
법률정보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청구 방법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관계를 해소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
사실혼해소 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내용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재산분할 대상과 청구 가능 요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
판례에서도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판례에서는 위자료와 달리, 혼인 파탄 책임 유무와 관계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판례에서는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사실혼을 중혼적 관계로 보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체크리스트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더 까다롭고, 관계 입증이 핵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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