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정이혼의 절차 자세하게 알아보기

- -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 - 가사조사관의 조사
- - 조정기일 지정
- - 조정의 성립
- - 이혼 신고
- 2. 조정이혼 기간 및 비용 알아보기

- - 절차별 소요 기간
- - 비용
- -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한눈에 보기
- - 이혼전문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이유
- 3. 조정이혼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조정이혼 FAQ
- - 이혼변호사의 원스톱 대응이 필요하다면
1. 조정이혼의 절차 자세하게 알아보기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부부가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듣고 중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이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에는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의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합의했다면, 타 법원에서도 조정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신청 시 필요 서류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날짜를 지정하고 양쪽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당사자인 부부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조정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
∙ 전반적인 결혼생활 과정
∙ 부부의 재산, 학력, 경력, 건강상태, 직업
∙ 자녀는 몇 명인지
∙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 원하는 이혼 조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조사는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기일 지정
법원에서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혼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여부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항도 함께 협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공동채무 부담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방식과 면접교섭 일정에 대한 협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조정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위의 조정 기일에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때 조정 성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하여 사건이 확정되어 끝나는 조정
∙ 강제조정
: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하는 조정
Ex)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만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바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부부가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조건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또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뒤 당사자가 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며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시·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구비 서류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송달증명원(강제조정일 경우 확정증명원) 1통
∙신분증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 했다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조정이혼 기간 및 비용 알아보기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항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절차별 소요 기간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판 이혼 소송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조정 이혼은 평균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 절차별 소요 기간
절차 |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 ~ 송달 | 약 1~2주 소요 |
답변서 제출 | 송달 30일 이내에 제출 |
법원 조정 기일 | 첫 기일까지 1~3개월 소요 |
조정성립 시 이혼신고 | 조정성립 이후 1개월 내 |
총 소요 기간 | 평균 3~5개월 |
비용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조정 이혼의 경우 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한쪽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이혼보다는 비용이 더 발생하지만 이혼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시간적, 감정적 소모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한눈에 보기
조정이혼
∙ 가능한 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 두 사람이 합의하면 조정이혼이 성립
∙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른 이혼 절차
∙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자유로운 조건 합의
∙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협의 가능
재판상 이혼
∙ 법원은 이혼 사유를 심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들음
∙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
∙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법원이 판결
∙ 시간이 비교적 더 오래 걸림
∙ 법정에서의 다툼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이혼전문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이유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조건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동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수임료를 알아보는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실제 어떤 사유로 조정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이 함께 문제 되었던 사례는 만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조정이혼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조정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중재 아래 이혼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에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채무 부담 등 다양한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어떤 사항을 협의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FAQ
Q. 조정이혼 중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협의 중심의 절차이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가 직접 결정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퇴직금, 연금, 채무와 같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검토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조정안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Q. 조정이혼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이혼변호사의 원스톱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혼변호사의 조력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채무 등을 검토하여 분할 가능 범위와 기여도 산정 기준을 분석합니다.
- 양육권,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정행위,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 위자료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 조정기일에 제출할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원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의 법적·재산적 영향을 검토하고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문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향후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결정됩니다.
특히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성립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는 현재 상황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이혼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조정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관련 자문 및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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