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이혼진술서 작성 방법,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이혼진술서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S
  • 1. 이혼진술서 |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대상arrow_line
    • - 재판상 이혼 절차
    • - 재산분할 대상
  • 2. 이혼진술서 | 작성 항목 및 기재 내용arrow_line
    • - 작성 항목
    • - 사실관계 기재 방법
    • - 작성 시 유의사항
  • 3. 이혼진술서 |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별 작성 포인트arrow_line
    •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 악의의 유기
    • -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4. 이혼진술서 |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arrow_line
    • -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의 일치 여부
    • - 재산분할·친권·양육권 관련 내용 점검
    • -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 대비
    • - 제출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5. 이혼진술서 | 이혼변호사의 전략arrow_line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이혼진술서 |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대상

이혼진술서 재판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대상 이혼소송 조정전치주의 대응

이혼진술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제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재판상 이혼 절차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조정신청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사실조사

가사조사관의 조사 진행

조정기일

당사자 진술 및 합의 시도

조정성립

조정조서 작성 시 이혼 성립

소송이행

조정 불성립 시 이혼소송 진행

판결

이혼 여부 및 부수사항 결정

이혼신고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작성과 동시에 이혼이 성립합니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h3 img재산분할 대상

대표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공동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퇴직금

이미 수령했거나 장래 수령이 예상되는 퇴직급여

연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채무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특유재산 증가분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능

법원은 맞벌이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진술서에는 혼인생활 동안 가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진술서 | 작성 항목 및 기재 내용

이혼진술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존재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관계의 경위와 파탄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작성 항목

이혼 진술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구분

기재 내용

인적사항

부부의 성명, 주소, 연락처

혼인경위

결혼 시기, 자녀 유무, 혼인생활 내용

갈등발생

문제 발생 시점 및 경위

파탄경위

별거, 외도, 폭행, 경제문제 등

자녀사항

양육현황 및 양육계획

요청사항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특히 파탄경위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사실관계 기재 방법

이혼 진술서는 주장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확인 경위, 이후 혼인생활의 변화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서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의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작성 시 유의사항

이혼 진술서의 내용은 이후 조정절차, 가사조사, 변론기일 등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추측이나 평가보다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짜, 장소, 상대방의 행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3. 이혼진술서 |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별 작성 포인트

이혼진술서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대응

이혼진술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혼인생활 중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3 img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간통이나 성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연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진술서에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결론만 기재하기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외도 이후 발생한 갈등, 별거 여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h3 img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떠난 사실만 기재하기보다 언제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는지,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었는지,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연락 여부와 경제적 지원 여부를 상세히 정리해야 하며 생활비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자녀가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심히 부당한 대우 및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폭행, 상해, 폭언, 모욕, 지속적인 인격침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진술서에는 문제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상대방의 언행,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해당 행위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도 정리해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3년 이상의 생사불명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만으로는 부족하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혼진술서에는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연락이 두절된 경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 등을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수소문 내용, 경찰 신고 여부, 행정기관 확인 절차 등을 함께 정리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실종 관련 자료, 출입국기록 확인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연락두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h3 img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무상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경과, 갈등 발생 원인, 별거 기간, 자녀관계,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건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혼인생활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문제가 반복되었는지, 별거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현재 부부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갈등, 반복적인 외도, 과도한 채무, 도박, 알코올 의존, 경제적 무책임 등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역시 진술 내용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진술서 |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이혼진술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경위,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진술서 자체만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 가사조사 결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전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자료의 연관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술서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증거자료와 모순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h3 img진술 내용과 증거자료의 일치 여부

이혼진술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진술서에는 2026년 3월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했는데 제출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의 시점이 전혀 다르다면 사실관계 정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술서에 기재한 발생 시기와 진단서 발급일, 녹취파일 작성일, 문자메시지 수신일 등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순히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거가 진술서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점검 내용

날짜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의 시점 일치 여부

장소

사건 발생 장소 확인 가능 여부

인물

관련 당사자 특정 가능 여부

증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존재 여부

연관성

증거와 진술 내용의 연결 여부

특히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내용은 실제 자료와 비교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3 img재산분할·친권·양육권 관련 내용 점검

이혼진술서에는 이혼 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와 관련된 사실관계도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가사노동, 육아 수행 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자녀 양육과 가사 수행 내용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 진술서에는 현재 자녀의 생활환경, 주 양육자, 교육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자녀를 양육해 온 과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h3 img가사조사 및 조정절차 대비

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은 혼인생활 경위, 갈등 발생 과정, 자녀 양육 현황, 부부 관계 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혼인생활 경위와 이혼 사유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과 관련된 입장은 조정절차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h3 img제출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상 이혼 사유와 연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날짜·장소·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증거자료

진술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재산분할

재산 형성과 기여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자녀 문제

친권·양육권 관련 내용이 정리되었는지 여부

진술 일관성

조정·가사조사 과정에서 동일하게 설명 가능한지 여부

5. 이혼진술서 | 이혼변호사의 전략

이혼진술서 작성 시 내용이 민법 제840조상 이혼 사유와 연결되어야 하며, 제출된 증거자료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조정절차, 가사조사, 변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h3 img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이혼 사유 법률 검토 :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분석하여 민법 제840조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진술서에 반영합니다.
  • 증거자료 정리 및 연계 : 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 진단서, 금융자료 등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고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재산분할 쟁점 분석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채무 등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기여도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 친권·양육권 관련 자료 준비 : 자녀의 양육환경, 교육현황, 주 양육자 역할, 양육계획 등을 정리하여 친권 및 양육권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정절차 및 변론 대응 :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변론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혼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재산관계 및 자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가사조사, 조정절차, 변론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출 자료와 주장 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혼진술서 작성이 필요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고경력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원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YouTube video thumbnail

    이혼 앞둔 국제커플, 가장 먼저 체크할 6가지!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하기 전 필수 시청|이혼 전문 변호사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6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임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이혼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012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