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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자주 언급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고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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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이혼재산분할소송이란?arrow_line
    • - 진행 절차 2가지
    • -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 2.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공동재산의 범위는?arrow_line
    • - 공동재산의 범위 1)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모은 실질적 재산
    • - 공동재산의 범위 2) 명의신탁 및 제3자 명의 재산
  • 3.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말하는 특유재산arrow_line
    • - 특유재산분할 예외 요건
  • 4.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채무의 분담arrow_line
    • - 재산분할과 채무의 관계
  • 5. 이혼재산분할소송으로 1억 2,000만 원 받아낸 사례arrow_line
  • 6. 이혼재산분할소송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이혼재산분할소송 FAQ
    • - 참고한 자료

1. 이혼재산분할소송이란?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때 핵심은 부동산이나 예금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자금 출처, 가사·육아 및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 등입니다.

h3 img진행 절차 2가지

재산분할소송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이 성립한 뒤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

단계주요 내용
1. 이혼소송 제기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
2. 재산·채무 정리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대출 등 확인
3. 자료 제출등기부, 계좌내역, 금융자료 등 관련 증거 제출
4. 기여도 심리혼인기간, 소득, 가사·육아, 재산관리 등 검토
5. 법원 판단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대상·비율·방법 결정
6. 판결·조정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단계주요 내용
1. 이혼 성립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먼저 성립
2. 재산분할심판 청구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
3. 재산자료 확보이혼 당시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정리
4. 기여도 주장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주장
5. 법원 심리재산 범위, 가액,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을 판단
6. 심판·조정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확정


이때,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h3 img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만약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재산을 처분해 분할할 재산을 줄이려는 경우라면 아래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공동재산의 범위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례는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은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공동재산의 범위는?

h3 img공동재산의 범위 1)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모은 실질적 재산

부부의 협력이란 단순히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가사노동의 가치는 재산을 직접적으로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동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h3 img공동재산의 범위 2) 명의신탁 및 제3자 명의 재산

이혼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요건보다 그 재산이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형성 과정에서 부부의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제3자 명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 등도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분할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3.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말하는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본인 명의로 취득한 개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 종류주요 내용
혼인 전 보유 재산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예금 등
상속받은 재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금전
증여받은 재산혼인 중이라도 본인에게만 증여된 재산
개인 명의 고유재산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취득·관리한 재산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례에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3 img특유재산분할 예외 요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았거나,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세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하는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분할 대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육아, 내조 등이 재산의 유지·관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재산 취득 경위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관리 과정, 배우자의 기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말하는 특유재산

4.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채무의 분담

법무법인 대륜 이혼재산분할소송 내용 정리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제 또는 분담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h3 img재산분할과 채무의 관계

일상생활 유지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배우자의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 등은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 사치, 유흥 등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검토되는 주요 재산 항목입니다.

구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공동재산

원칙적 포함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특유재산

조건부 포함

상대방이 유지·관리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

퇴직금·연금

포함 가능

이미 수령했거나 장래 수령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채무

포함 가능

주택 마련,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전문직 자격 등

직접 분할 대상 아님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음

5. 이혼재산분할소송으로 1억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자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악화된 이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혼인 파탄 책임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이 담긴 녹취록, 상해 진단서, 문자메시지를 정리해 혼인 파탄에 이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재산 관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당했던 역할을 금융자료와 함께 정리해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있다고 판단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의미 :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유책성에 관한 판단과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 책임이 문제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이혼재산분할소송 체크리스트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특유재산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확인 사항주요 내용
재산 현황 파악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부부 명의 재산 정리
특유재산 입증취득 시기 및 자금 출처 관련 자료 확보
상속·증여 재산 확인재산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기여 여부 검토
채무 정리주택담보대출 등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확인
퇴직금·연금 확인수령 예정 금액 및 분할 가능성 검토
기여도 입증 자료가사, 육아, 생활비 부담 내역 등 정리
재산 은닉 여부 확인필요 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검토

h3 img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재산 규모뿐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특유재산 해당 여부, 기여도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등과 협력하여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명시하거나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저는 당장 급하게 법률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복잡한 문제라서 오래걸리는 거 아닌가요?"


법적 분쟁은 그 사안에 따라, 그리고 쟁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가사변호사, 형사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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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mg이혼재산분할소송 FAQ

Q.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소송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h3 img참고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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