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위자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은
- - 이혼 방식에 따른 위자료 청구
- - 양도와 상속 가능 여부
- - 위자료청구권의 성질
- 2. 이혼위자료 | 청구 대상은
- -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혼인파탄 이후 교제는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
- - 청구 대상의 범위 정리
- 3. 이혼위자료 |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는
- - 위자료 액수의 산정 요소
- -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 4. 이혼위자료 | 지급 방법과 강제집행 방법은
- - 위자료 지급 방식
- -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 5. 이혼위자료 | 과세 및 세무처리는
- -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세금
- -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세금
- 6. 이혼위자료 | 전략적 대응이 필요
- - 전략이 곧 결과인 위자료 청구
1. 이혼위자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은

이혼은 단순한 혼인관계 해소를 넘어,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분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 방식에 따른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양도와 상속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성질
이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성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
▷ 소송 제기 후에는 양도·상속도 가능
2. 이혼위자료 | 청구 대상은
이혼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동 책임으로 인정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의 상대방, 시부모, 장인·장모, 사실혼 관계의 제3자 등 혼인생활을 침해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조장하거나 협박, 폭언, 폭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파탄 이후 교제는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외도나 연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혼인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면 위자료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청구 대상의 범위 정리
▷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경우
▷ 혼인파탄 이후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 대상 아님
3. 이혼위자료 |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는

이혼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진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책임, 당사자의 경제 상황, 생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위자료 액수의 산정 요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합니다.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배우자의 나이와 직업
▷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생활 수준
▷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입증 자료
▷ 당사자 간의 협의 여부, 과거 소송·갈등 이력 등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부정행위가 입증된 경우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하지만, 파탄 경위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쌍방책임이 인정되면 수백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방식 | 기준 |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
재판상 이혼 |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 |
혼인무효·취소 |
보통 위자료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효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은 했지만 위자료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협의이혼의 경우로, 이 경우 반드시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이혼위자료 | 지급 방법과 강제집행 방법은

이혼위자료는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결정된 금액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법적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방식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분할 지급
: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
(예 : 월별 지급)
▷ 현금 외 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 이전으로 지급
▷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과 혼합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이때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지급을 명령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가능(최대 30일)
※ 감치란 의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② 강제집행 신청 (민사집행법 제28조 등)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채권 또는 급여에 대한 압류
▷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 압류
▷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압류 가능
※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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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위자료 | 과세 및 세무처리는

이혼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이나 금액, 지급 목적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가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세금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세법」 제4조 적용 제외)
▷ 증여세
: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단, 형식은 위자료이나 사실상 자산 이전을 위한 '가장이혼'일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 취득세
: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 (「지방세법」 제7조 등)
※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지급사유 및 지급 근거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세금
위자료 지급 자체는 손해배상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없음
▷ 부동산 이전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유상양도로 봄)
▷ 기타 자산 이전
: 과세 여부는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결정
6. 이혼위자료 | 전략적 대응이 필요
이혼위자료는 단순한 감정의 배상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정신적 피해, 경제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스스로 정리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한 실질적 준비 및 전략
항목 | 구체적 내용 및 전략 |
유책사유 정리 |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구체적 사실 정리 및 입증자료 확보 |
혼인 생활 정리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갈등 발생 시점과 경과, 정신적 고통의 경위 등을 서면으로 정리 |
소멸시효 검토 | 협의이혼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여부 확인 및 제3자 청구 시 기산일 분석 |
위자료 액수 산정 | 유책 정도, 경제력,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청구금액 설정 |
제3자 청구 여부 | 상간자 등 제3자의 개입 여부 및 불법행위 입증 가능성 판단 |
지급 방식 및 세금 검토 | 현금·부동산 등 지급 형태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등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강제집행 대비 | 상대방의 재산 확인,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및 필요 시 선제 조치 준비 |
전략이 곧 결과인 위자료 청구
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소송 TF가 사건 전반을 설계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증거조사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해 위자료 청구부터 회수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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