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면접교섭의 개념과 법적 권리

- - 법적 정의
- - 직계존속도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 2. 면접교섭의 행사 방법과 심판 절차

- - 대표적인 방법
-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 3. 면접교섭의 제한 사유와 이행명령

- - 제한되는 대표적인 유형
- -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
- -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라면?
- - 면접 교섭권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
- 4. 면접교섭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답변
- - 이혼변호사의 조력
1. 면접교섭의 개념과 법적 권리
면접교섭은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면접 교섭을 허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법적 정의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 교섭은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영상통화, 편지, 문자, 명절이나 생일 선물 전달 등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부모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범위의 면접 교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기존 교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면접 교섭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즉,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권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직계존속도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의 행사 방법과 심판 절차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면접 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면접 교섭은 정기적인 만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면접 교섭의 방식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짧고 자주 만나는 형태가, 성장한 이후에는 숙박이나 방학 기간 면접 교섭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면접 교섭의 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정한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 교섭 방법을 결정합니다.
판단 요소 | 주요 내용 |
|---|---|
자녀의 연령 | 영유아인지, 학령기인지 등 성장 단계 |
자녀의 의사 |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 자녀의 의견 |
부모의 양육환경 | 거주지, 생활환경, 양육여건 |
부모와 자녀의 관계 | 기존 교류 정도와 정서적 유대 |
자녀의 복리 |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의견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도 합니다.
- 면접 교섭 요일과 시간
- 만나는 장소
- 숙박 여부
- 방학·명절 면접 교섭 일정
- 전화·영상통화 가능 시간
- 인도 및 귀가 방법
면접 교섭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모든 일정과 방법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면접교섭의 제한 사유와 이행명령
면접교섭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하며, 면접 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대표적인 유형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교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으로 면접 교섭 방법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양육자에게 법원의 결정대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에도 계속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양육자 변경 심판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법원은 지속적인 불이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률관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여부와 절차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면접 교섭권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감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가사소송법 제67조 |
감치 | 과태료 부과 후에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 감치 가능 | 가사소송법 제68조 |
과태료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제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면접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은 감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불이행 경위,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따라서 면접 교섭권 불이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결정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면접교섭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면접교섭 분쟁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교섭 허가 심판, 면접 교섭 제한·변경, 이행명령 신청 등은 각각 검토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달라 사건의 경위와 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답변
Q. 면접교섭 약속을 아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가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면접 교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형성 정도, 거부 이유,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거부인지,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면접 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면접교섭 날짜나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정은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가 어렵거나 기존에 정한 면접 교섭 방법이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환경 변화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면접 교섭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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