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 경우

- -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 2. 성격차이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기준

- -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 -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 3. 성격차이이혼 시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 기준

- -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 -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 4. 성격차이이혼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 - 협의이혼 진행 절차
- -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
- 5. 성격차이이혼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 확인해야 할 사항
- - 이혼변호사의 조력
1.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 경우
성격차이이혼은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격차이가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반복적인 다툼 등으로 이어져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성격차이 자체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독립적인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성격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성격 불일치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의 정도와 지속 기간, 별거 여부, 혼인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성격차이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한 유형입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사항에 합의하였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친 후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민법상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격차이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기준
성격차이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므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구분 | 내용 |
|---|---|
공동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 |
퇴직금·연금 |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 고려 |
채무 |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 |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유지·증식 기여 시 분할 가능 |
재산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 채무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 또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따라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성격차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 외도, 악의적인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특정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하나만 청구할 수도 있고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격차이이혼 시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 기준
성격차이이혼을 선택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재산분할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부모가 협의를 통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며,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와의 애착관계, 기존 양육 경과,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특히 현재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양육환경의 계속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양육권 | 자녀의 복리, 기존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
양육비 |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양육비 산정기준표 |
변경 가능 여부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가능 |
또한 이혼 이후에도 부모의 소득 변화나 자녀의 교육환경 변화 등 중요한 사정이 발생하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환경과 양육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의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성격차이이혼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성격차이이혼은 협의 여부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사항 등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과 소송 절차를 거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순서 | 내용 |
|---|---|
①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
②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진행 |
③ |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
④ | 3개월 이내 이혼신고 |
⑤ | 이혼 효력 발생 |
숙려기간은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며,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순서 | 내용 |
|---|---|
① | 조정 신청 또는 이혼소송 제기 |
② | 조정절차 진행(조정전치주의) |
③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 |
④ | 변론 및 증거조사 |
⑤ | 판결 확정 및 이혼신고 |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도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경위와 재산관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성격차이이혼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성격차이이혼은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후속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쟁점을 정리해 두면 협의 과정은 물론 조정이나 소송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계와 자녀 문제는 한 번 결정되면 이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재산관계와 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협의 과정은 물론 이후 조정이나 소송 절차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이혼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혼인생활 전반을 검토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위자료 인정 가능성,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재산 형성 과정, 양육환경, 혼인생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며, 다양한 유형의 가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조정 절차 전반에 걸친 송무 대응 체계를 통해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기여도 분석
- 위자료 청구 및 방어 전략 수립
- 양육권·양육비 관련 자료 확보 및 입증
- 조정 및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면 작성과 송무 대응
- 재산조회, 증거 확보 등 절차 전반 지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는 원펌(One-Firm)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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