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어떤 건가요?
- -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 -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
- 2. 협의이혼 | 협의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의사 확인 신청 관할 법원
- - 의사 확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3. 협의이혼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부부 일방이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자일 때
- - 이혼 도중 마음이 바뀌었을 때
- 4. 협의이혼 | 재산·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 - 친권자 지정 및 양육 합의는 필수
- - 책임 있는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리
- 5. 협의이혼 | 꼭 준비해야 할 사항은?
- - 협의이혼 준비하기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어떤 건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전부 갖추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을 것
-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후견인 동의하에 이혼 가능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이혼 가능 (「민법」 제826조의2)
③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폭력 등 긴급사유 있는 경우 면제 가능 (「민법」 제836조의2제3항)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합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결정 가능 (「민법」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
이때 이혼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형식적 요건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 법원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효력 발생
- 기한 초과 시 확인 효력 상실
⇒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함
2. 협의이혼 | 협의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단순한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정법원 확인과 행정관청 이혼신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
③ 법원의 이혼안내 수령
④ 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⑤ 가정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⑥ 이혼의사확인서 정본 교부
⑦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사 확인 신청 관할 법원
협의이혼을 위한 의사확인 신청은 다음 중 한 곳에 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의사 확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 필요)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자 및 양육방식 등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만약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며,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부는 지정된 확인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협의이혼의 성립을 위한 핵심 단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지참
- 인감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도장지참 필수
②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함
∙ 1차 확인기일 : 불출석 시 자동 취소되지 않음
∙ 2차 확인기일까지 불출석 시, 신청은 자동 취하 처리됨
③ 법원이 이혼의사 합치를 확인한 경우
∙ 부부 각자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씩 교부
∙ 해당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이혼이 확정됨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이혼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 장소 | 등록기준지 |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 |
제출 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 이혼신고서 1통 | |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 확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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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이혼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체류자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도중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자일 때
부부 중 일방 또는 양쪽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부부 모두 해외 거주 중인 경우
∙ 재외공관은 ‘이혼안내서면 교부 → 진술요지서 작성 → 서울가정법원 송부’ 순으로 진행
∙ 서울가정법원은 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
∙ 이후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 부부 중 한 명이 3개월 내 해당 확인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 가능
② 부부 중 한 명만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이혼안내서면 수령 및 이혼의사 회신
∙ 가정법원이 상대방 관할 공관에 촉탁 후 회신 받아 확인
∙ 국내 배우자 출석 → 확인서 교부
∙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가능 (3개월 내)
③ 해외 수감자 또는 외국 수감자 포함 시
∙ 회신을 받은 뒤 국내 배우자 출석으로 이혼의사 최종 확인
∙ 이후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확인서 교부 → 이혼신고 진행
④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본국의 신분증명서, 이혼서류, 번역공증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해당 국가의 가족법 확인 필요
이혼 도중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혼의사를 한 번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혼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철회 가능 시점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 중 또는 확인기일 이전까지는 언제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서류 없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 철회가 완료됩니다.
② 이혼의사 확인 후 철회
-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혼신고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 이혼신고 이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혼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단,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된 후에 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은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
4. 협의이혼 | 재산·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 지정은 반드시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및 양육 합의는 필수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합의서
∙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 포함
⇒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 심판을 통해 지정 가능
② 법원은 양육비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이 조서는 채무명의로 효력이 있음
⇒향후 양육비 청구나 강제집행에 활용 가능
책임 있는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협의이혼은 위자료에 대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등)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됨
단,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리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어도 이혼은 성립되며, 이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상 |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
Ex) 공동명의 부동산, 예금, 퇴직금, 사업소득 등 | |
청구 가능 기간 |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시효가 지나면 권리 소멸 | |
절차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 신청 |
위자료, 양육비 등과 함께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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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이혼 | 꼭 준비해야 할 사항은?
협의이혼은 단순한 합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만 이혼이 확정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 재산 정리, 필요 서류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매우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이혼의사 합의 여부 | 부부가 모두 이혼에 진정으로 합의했는지 확인 |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제출 서류, 친권자 결정 등 달라짐 |
이혼 숙려기간 계산 | 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긴급사유 있으면 단축 가능)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준비물 | 신청서,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관련 합의서), 신분증, 도장 등 |
협의이혼 기일 출석 | 부부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자동 취하될 수 있음 |
이혼의사확인서 수령 후 신고 |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만 이혼 확정 |
자녀양육·재산 관련 합의 | 친권자,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정리 여부 확인 |
외국 체류 또는 외국인 여부 | 재외공관 통한 확인 절차, 번역공증 서류 등 사전 준비 필요 |
※ 위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사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준비하기
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담 TF를 이루어 이혼 방식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이혼 후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이혼을 설계합니다.
만약 현재 협의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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