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이혼 | 준거법의 결정
-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 -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 2. 국제이혼 | 민법에 따른 이혼 절차
- - 협의이혼
- - 재판상이혼
- 3. 국제이혼 | 체크리스트
- - 국제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1. 국제이혼 | 준거법의 결정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국가의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국제이혼의 준거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체류목적
∙ 가족관계
∙ 근무관계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위에서 말한 순서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지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2. 국제이혼 | 민법에 따른 이혼 절차

국제이혼을 할 때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으로 결정된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은 내국인 사이의 이혼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즉, 부부가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가정법원의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내용적 요건
∙ 이혼신고서 작성 시 및 신고서 수리 시 모두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함
∙ 의사능력이 필요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의 동의 필요
절차적 요건
∙ 숙려기간 :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이혼 효력 발생
재판상이혼
부부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혼인의 파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2.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불명(3년 이상)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②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혼신고 필요
③ 신고 완료 시 이혼 효력 발생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과
∙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보장
∙ 재산분할청구권(이혼 후 2년 이내 행사)
∙ 과실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3. 국제이혼 | 체크리스트

국제이혼은 내국인 간 이혼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준거법의 결정, 필수 서류 확보,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제이혼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준비사항 | 유의사항 |
준거법 확인 | 부부 중 한쪽이 한국 국적 & 국내 거주 시 → 반드시 대한민국 민법 적용 |
필수 서류 확보 | 외국 문서는 번역·공증 필요, 현지 서류 추가 요구 가능 |
절차 선택 | 협의이혼도 가정법원 확인 및 신고 있어야 효력 발생 |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 있어야 진행 가능 | |
자녀 문제 | 합의 불가 시 법원이 판단 |
해외 거주 시 양육·면접교섭 실무상 어려움 존재 | |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 귀책사유 입증 필요 |
해외 재산 분할 시 복잡성 증가 | |
이혼 신고 | 신고 누락 시 법적 효력 없음, 해외 영사관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국제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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