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 - 배우자의 부정행위
- - 악의의 유기
-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2. 재판상이혼사유 별 제소 기간
- - 부정행위에 따른 제소 기간
- - 증대한 사유에 따른 제소 기간
- 3. 재판상이혼사유 체크리스트
- - 재판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1.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 여섯 가지로 규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부로서 지켜야 할 믿음과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성적 순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악의의 유기
민법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는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에 의해 단순 별거와는 구별되며, 질병·경제사정 등 단순히 사정상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한 행위를 악의의 유기로 인정한 사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 생활 중 배우자 또는 시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에게 심각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의 정도로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수준이어야 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 사례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시부모, 장인·장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각한 폭행·학대·모욕을 가한 경우, 그 피해가 직접 본인에게 가해진 것이 아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전제로 직계존속에 대한 심각한 모욕·폭행은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 사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행방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고, 살아 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3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와의 구별
실종선고(민법 제27조)는 법원이 실종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생사불명에 의한 재판상 이혼은 실종선고 없이도 가능하며, 두 제도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구분 | 실종선고 | 생사불명에 의한 이혼 |
법적 근거 | 민법 제27조 | 민법 제840조 제5호 |
혼인 해소 효과 | 실종선고 시 혼인 자동 해소 | 이혼판결 확정 시 혼인 해소 |
배우자 귀환 시 | 실종선고 취소로 혼인 부활(민법 제29조) | 혼인 자동 부활 없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그 유지가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2. 재판상이혼사유 별 제소 기간

재판상이혼사유에 따라 제소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사유별 제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 기간을 놓치면 사유가 있어도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소 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제한됩니다(「민법」 제841조).
증대한 사유에 따른 제소 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기간을 준수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다만 이혼청구 당시까지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이혼사유 체크리스트

재판상이혼사유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유별 요건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면 소송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아래 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관련 요건, 점검 사안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체크 포인트 |
배우자의 부정행위 |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
- 단순 친밀행위, 문자, 스킨십 포함 여부 | |
- 동의나 사후 용서 여부 | |
악의의 유기 | -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부양·동거를 거부했는지 |
- 장기간 별거 여부 및 원인 | |
- 폭행·학대·모욕 여부 |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 혼인 지속이 고통스러운 정도 | |
- 직계존속이 겪은 폭행·학대·모욕 여부 |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
- 혼인관계 유지가 고통스러운 정도 | |
- 배우자의 소재 불명 기간 확인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
- 실종선고와 구별 필요 | |
- 혼인파탄 정도 평가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 혼인계속의사 여부, 책임유무, 연령, 생활보장 등 고려 |
재판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유별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한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자료 확보와 사유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각 사유에 맞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재판이혼 사건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이혼 방식 선택,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대응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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