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판상이혼사유란?
- - 재판이혼 절차
- 2. 재판상이혼사유 및 판례 분석
- - 배우자의 부정행위
- -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3. 재판상이혼사유,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재판상이혼사유란?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혼인 관계를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은 크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에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바로 소송 절차 진행 가능)
해당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되거나, 조정 대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2. 재판상이혼사유 및 판례 분석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살펴보고,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부로서 지켜야 할 믿음과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 애정 표현, 과도한 친목 행위 등 부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로 본 사례: 실제 정교를 가지지 않았어도 동거한 행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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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약혼 중 다른 남자의 아이 임신 후 출생신고한 행위(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B씨는 약혼 중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임신하고, 혼인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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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혼 소송은 인지일로부터 6개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민법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는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수입이 없이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아내를 홀로 두고 남편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을 경우, 이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질병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회사의 발령 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것, 부부간 합의를 전제로 별거를 개시한 것,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 긴급 가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출이나 별거의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서 명시한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한 행위(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판결) 정신 질환을 앓는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의 행위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승려가 되었고, 10년 넘게 별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장기간 별거와 애정 결핍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는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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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물론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선고 86므14 판결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3년 넘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왜 사라졌는지, 어떤 이유로 생사를 알 수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은 번복되지 않으며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의 요건 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란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한쪽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망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지 여부는 ▲관계 파탄 정도 ▲혼인 유지 의사 ▲결혼 기간 ▲책임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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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이혼사유, 전문변호사 필요성

재판상이혼사유는 법률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증거를 통해 이혼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물론, 안전한 이혼 소송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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