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 - 재판상이혼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재판상이혼사유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재판상이혼사유3,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재판상이혼사유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재판상이혼사유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2. 재판상이혼사유 중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의 예
- 3. 재판상이혼사유, 파악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1.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과 부부가 서로 협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반드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거처야하는데, 숙려기간은 조건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아래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당연히 간통은 가장 확실한 재판상이혼사유이며, 반드시 간통만이 부정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 간 정조의무에 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행위가 연상되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만한 특정 SNS, 메일 등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숙박업소를 함께 출입하는 사진이 있다면 외도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가 의심된다면 그 증거들이 훼손되기 전에 증거들을 확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적 유기(민법 제840조 제2항)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악의적 유기는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예시
악의적 유기는 일방의 배우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로
• 특별한 수입이 없이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아내를 홀로 두고 남편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을 경우, 이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 반대의 상황으로 아내가 남편을 무일푼으로 내쫓은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경우, 이는 남편의 생계 및 기본적인 복리를 차단하는 행위로서 역시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합니다.
•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질병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회사의 발령 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것, 부부간 합의를 전제로 별거를 개시한 것,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 긴급 가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출이나 벌거의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3,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직계가족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항, 제4항)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3항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뿐아니라, 제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혼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거나 지소적으로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경우 제3항에 해당합니다.
- 결혼비용, 혼수,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상대 배우자의 집 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배우자의 부모, 가족에 대한 모욕, 폭력, 폭언 등을 가해 참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라면 제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민법 제840조 제5항)
민법 840조 제5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추적하여 행방을 찾을 수 있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어도 살아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 배우자를 재판에 출석하게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배우자의 출석 없이 궐석판결을 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추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아이가 있는 경우는, ‘실종선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민법 제27조에 규정된 제도로, 실종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종선고는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민법 제840조 제5항의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민법 제840조 제5항의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40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는 재판상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항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의 사유는 유책주의에 기반한 우리 민법의 해석상 파탄주의의 요소를 가미하는 기능을 하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고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결국은 어느 일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5가지 재판상이혼사유와는 달리,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 모호한 경우에도 파탄주의의 원칙에 따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이상, 제6항의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매 사안마다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이혼사유 중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의 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혼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자체로 심각한 사유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욕설, 낭비 습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가정 폭력, 도덕적 괴롭힘 등
배우자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폭력, 말이나 태도에 의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불안하다고 느껴 피난하는 ‘도덕적 괴롭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2항에 따른 악의적 유기로 평가되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당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부추긴 경우
성적 부조화, 섹스리스, 성적 행위의 강요
부부가 성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강요하거나, 계속 거부한다면 이 역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재판상이혼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 알코올 및 약물 중독
-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 특히 장기간 복역
- 과도한 종교 활동
- 도박 및 과소비
3. 재판상이혼사유, 파악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소개한 재판상이혼사유를 근거로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로 의제될 경우,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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