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합의했다고 곧바로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합의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전문상담인의 상담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상황 | 이혼숙려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다만 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부부가 불응하면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법원의 확인 전까지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2회 연속 출석 불응 시에도 취하로 간주됩니다.
협의이혼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이혼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기간 경과 시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설명 |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출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
②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 법원 이혼 안내 수령 및 상담 권고 가능 |
숙려기간 : 자녀 3개월 / 자녀 없음 1개월 (긴급 사정 시 단축 가능) | |
③ 이혼의사 확인 및 확인서 작성 | 부부 출석 후 이혼의사 진술 |
미성년 자녀 관련 양육·친권 협의 확인 | |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
④ 이혼신고 |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이내 행정관청 신고 |
미신고 시 확인서 효력 상실 |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이혼신고 전에는 부부 어느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았더라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전이라면 마음이 바뀐 경우,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교부 후 3개월 내 미신고) 확인서의 효력은 자동 상실되므로 이후에는 다시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신고 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제출 시 반드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철회 사실을 기록합니다.
단, 배우자가 이미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철회서 제출이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신고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별로 필요한 사항과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준비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준비 및 점검 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 부부 함께 법원 출석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 - 법원 안내 수령 및 필요시 상담 |
- 숙려기간 : 자녀 3개월 / 자녀 없음 1개월 (긴급 사정 시 단축 가능) | |
이혼의사 확인 | - 부부 출석 후 이혼의사 진술 |
- 미성년 자녀 관련 양육·친권 협의 확인 | |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 | - 법원 작성 및 부부에게 교부 |
행정관청 이혼신고 |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 (미신고 시 확인서 효력 상실) |
이혼의사 철회 | - 신고 전이라면 철회서 제출 가능 (*신고 순서 확인 필수) |
협의이혼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합의만으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 협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의사 철회 가능 시점과 방법을 숙지하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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