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4조에서도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협의이혼절차 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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