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서류접수 전 협의이혼 절차
- - 협의이혼의 요건
- - 협의이혼 의사 확인
-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진행
- 2. 이혼서류접수 및 이혼신고
- - 이혼신고 절차
- - 이혼신고 시 필요서류
- 3. 이혼서류접수 시 체크리스트
- -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1. 이혼서류접수 전 협의이혼 절차

이혼서류접수는 법에서 정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숙려기간, 자녀 양육 합의, 법원 확인 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실질적 요건
구분 |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 | 서로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 |
일시적 감정이 아닌 충분히 숙고한 합의 필요 | |
의사표현 가능 여부 | |
의사능력 | |
피성년후견인도 가능하나 부모·후견인 동의 필요 | |
법원 안내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수령 |
숙려기간 경과 |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 |
가정폭력 등 사유 시 단축·면제 가능 | |
자녀 양육 합의 | 미성년 자녀 시 필수 |
친권·양육 합의서 또는 법원 심판정본 제출 |
형식적 요건
협의이혼 의사 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이란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가 진정하고 일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이혼서류접수 전,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필수 법적 단계입니다.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출석 요건
: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필요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사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3통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진행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부부는 반드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충분히 숙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숙려기간 기준
자녀 상황 | 숙려기간 | 단축·면제 사유 |
미성년 자녀 또는 임신 중 | 3개월 | 가정폭력, 급박한 사정 등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
숙려기간 후 절차
② 이혼의사 진술 및 자녀 유무 확인
③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 합의서 또는 법원 심판정본 제출
④ 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교부
(* 자녀 복리에 반하는 합의일 경우,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확인서 작성 불가)
2. 이혼서류접수 및 이혼신고

이혼서류접수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되어야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며, 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신고 절차
이혼서류접수 및 이혼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신고 주체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 |
신고 장소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 제출 가능) |
신고 기한 | 이혼의사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결과 | 신고 즉시 이혼 효력 발생 |
이혼신고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갖춘 채 신고해야 하며, 이혼의사확인서 발급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소멸됩니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③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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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서류접수 시 체크리스트

이혼서류접수, 즉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부부는 법률상 독립된 신분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혼서류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누락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1. 이혼신고서 | 부부 중 신고인 1인의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
2. 이혼의사확인서 |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제출 |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효력 발생 | |
3. 친권·양육 합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 |
법원 심판정본 제출 가능 | |
4. 신분증명서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제출 |
우편 제출 시 서명공증 필요 | |
5. 신고 장소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방문 |
6. 신고 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7. 기타 서류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송달료 납부 필요 (해당자에 한함) |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혼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힐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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