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취소소송의 요건 판단
- - 미성년자 등의 동의 없는 혼인
- -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 간의 혼인
-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한 혼인
- - 중대 사유가 있었음을 모른 채 한 혼인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 2. 혼인취소소송의 절차 안내
- - 절차 요약
- - 혼인취소의 효력
- 3. 혼인취소소송 시 변호사의 필요성은?
- - 혼인취소가 필요하다면
1. 혼인취소소송의 요건 판단

혼인취소소송은 이혼 소송과 달리, 혼인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소송입니다.
즉, 결혼 당시에 발생했던 중대한 문제들에 의해 결혼을 취소하고 할 때 제기됩니다.
이 소송은 결혼이 성립한 상태에서 제기하는 절차로, 혼인무효소송처럼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결혼이 취소됩니다.
민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동의 없는 혼인
민법 제807조에 따라 결혼 당시,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았었다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없이 결혼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였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해당 사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하려는 경우, 아래의 제소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중 임신을 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
▷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 내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 간의 혼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단, 혼인 중 임신한 경우라면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한 혼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중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람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권자
▷ 기존 배우자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검사
중대 사유가 있었음을 모른 채 한 혼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 사유란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중대 사유 예시
• 성병, 말기암 등 질병이나 장애
• 반복성 우울 장애
* 임신불능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악질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표시가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 거짓말, 물리적·경제적 강요 등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소송의 절차 안내

혼인취소소송은 취소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사유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됐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혼인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될 경우 판결을 내립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혼인취소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로 취소가 인정되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다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취소 후 인척 관계가 종료되며, 법적으로 그 결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3. 혼인취소소송 시 변호사의 필요성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소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했을 경우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이혼변호사 추천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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