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취소소송의 개념과 법적 의미

- 2. 혼인취소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유 5가지

- - 미성년자 등의 동의 없는 혼인
- -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 간의 혼인
-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한 혼인
- - 중대 사유가 있었음을 모른 채 한 혼인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 3. 혼인취소소송 시 필수 체크해야 하는 '제척기간'

- 4. 혼인취소소송의 절차 및 효과

- 5. 혼인취소소송 시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

- 6. 혼인취소소송을 결심했다면?

1. 혼인취소소송의 개념과 법적 의미

혼인취소소송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이혼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지만 법적 의미와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혼은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었지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세 가지 개념의 법적 차이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 기재 여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이혼 |
|---|---|---|---|
개념 |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 | 법적 사유가 있어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함 |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해제함 |
대표 사유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중대한 질병을 숨긴 경우 | 외도,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기록 | 기록 안 남음 (기존 기록 폐쇄 후 새 등록부 작성) | 기록 남음 (혼인 상태였으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됨) | 기록 남음 (이혼 판결 또는 신고 사실이 기재됨) |
2. 혼인취소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유 5가지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동의 없는 혼인
민법 제807조에 따라 결혼 당시,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았었다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없이 결혼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였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해당 사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하려는 경우, 아래의 제소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19조).
또한 결혼 중 임신을 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
▷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 내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 간의 혼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및 제3항).
•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단, 혼인 중 임신한 경우라면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민법」 제82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한 혼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0조).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중혼’에 해당하며 다음의 사람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취소 청구권자
▷ 기존 배우자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검사
중대 사유가 있었음을 모른 채 한 혼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 사유란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중대 사유 예시
• 성병, 말기암 등 질병이나 장애
• 반복성 우울 장애
* 임신불능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악질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표시가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 거짓말, 물리적·경제적 강요 등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3. 혼인취소소송 시 필수 체크해야 하는 '제척기간'
혼인취소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간의 제한(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823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민법 제822조)
4. 혼인취소소송의 절차 및 효과
혼인취소는 당사자 간의 합의(협의취소)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주요 내용 |
|---|---|
소장 제출 |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청구 |
답변서 제출 | 상대방의 의견 제출 |
조정 절차 | 필요한 경우 조정 진행 |
변론 | 증거조사 및 쟁점 심리 |
판결 | 혼인취소 여부 판단 |
확정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 반영 |
사건에 따라 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심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혼인취소소송 시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

혼인취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지위 및 친권/양육권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혼인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가 제806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용). 또한 단기 혼인이 아니라면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상대방이 숨긴 사실이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가'를 법원에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관적인 실망감을 넘어 법률적인 '사기·강박' 혹은 '악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기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6. 혼인취소소송을 결심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입증이 핵심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망 여부 판단이나 증거 구성은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사실관계 입증부터 전략 수립까지 원스톱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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