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취소 | 사건 개요

- 2. 혼인취소 | 법적 개념과 혼인취소 청구 사유

- - 혼인취소 절차와 제소 요건
- 3. 혼인취소 | 변호사 조력 및 입증 전략

- - 법원의 판단과 결과
- - 혼인무효와의 차이
- 4. 혼인취소 | 법률 대응 포인트

1. 혼인취소 | 사건 개요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라고 믿고 책임감 있게 결혼을 결심했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혼인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의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결국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이의 유전자가 의뢰인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결혼을 유도한 기망행위라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혼인취소 | 법적 개념과 혼인취소 청구 사유
혼인취소란, 법률상 성립한 혼인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하자나 기망, 강박 등의 사유가 존재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근친혼 또는 인척 간 결혼의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중복 결혼한 경우
·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 사건은 마지막 항목인 ‘사기혼(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혼인)’에 해당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결혼의 본질적인 판단 요소를 속인 채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혼인취소 절차와 제소 요건
혼인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제기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일정한 범위의 가족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취소청구권자 |
미성년 또는 무동의 혼인 | 당사자, 법정대리인 |
근친혼 또는 인척혼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중복혼 | 배우자, 직계혈족, 검사 |
사기 또는 강박 | 피해 당사자 본인만 가능 |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며(민법 제824조), 이미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되고 기망행위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혼인취소 | 변호사 조력 및 입증 전략
의뢰인의 사건은 결혼의 전제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기망행위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장 제출
민법 제816조 제4호에 근거해, 혼인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소 청구를 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유전자 감정서 제출로 친자불일치 입증
공인 감정기관의 친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해 아이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기혼의 법리 구성
임신 사실이 결혼을 유도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 아내가 임신 추정 시기 복수의 남성과 교제한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의 진정한 의사 형성이 불가능한 기망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4. 부정행위 증거 확보
아내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메시지 캡처를 제출하였고,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임신 시점 전후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임신 사실을 이용해 혼인을 유도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혼인 의사표시의 본질적 요소를 속인 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4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무효와의 차이
구분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의미 |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일단 성립한 혼인에 하자가 있어 법원의 판결로 효력 소멸 |
효력 | 소급적으로 무효 (처음부터 없던 혼인으로 봄) | 장래에 향해 효력 소멸 |
자녀 지위 |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 | 혼인 중 출생자로서 지위 유지 |
대표 예시 | 중복혼, 근친혼 | 사기혼, 강박혼, 무동의 미성년자 혼인 등 |
4. 혼인취소 | 법률 대응 포인트

혼인취소는 법률상 명확한 사유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혼인 당시의 기망행위 또는 강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소송 제기(민법 제823조)
· 친자검사, 문자·카카오톡 내역, 사진 등 디지털 증거 확보
·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동시 검토
이러한 사건은 가사소송의 성격과 더불어 형사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 및 포렌식 전문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전문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취소·이혼소송의 법리 및 판례 기반 전략 수립
· 증거조사센터: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핵심 증거의 수집 및 진위 분석
· 디지털포렌식센터: 삭제된 대화, 통화기록 복구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
· 형사전문변호사: 혼인빙자, 기망, 사기 등 형사법적 대응까지 병행 지원
대륜은 이러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혼인취소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친자관계 확인, 재산문제 등 복합적인 사안까지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럼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은폐로 인해 결혼이 성립되었다면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여 부당한 혼인의 효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 절차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상 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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