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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무법인 | 사망한 가족 대신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한 의뢰인, 로펌 조력으로 승소

제주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돌아가신 친아버지가 과거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CONTENTS
  • 1. 제주법무법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살펴보다arrow_line
    • - 제주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제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제주법무법인, 혼인 무효 위한 전략을 세우다arrow_line
    • - 제주법무법인의 전략 ① : 동거 사실이 없음을 강조
    • - 제주법무법인의 전략 ② : 여성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
  • 3. 제주법무법인, 조력 끝에 ‘승소’ 판결 받아내다arrow_line
    • -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1. 제주법무법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살펴보다

제주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뒤늦게 아버지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의도가 깔린 혼인 관계임이 명백했고, 이에 의뢰인은 무효 소송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오랜 시간 지병을 앓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혼인 신고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상대 여성은 아버지보다 훨씬 어린 외국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일가족은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주법무법인, 혼인 무효 위한 전략을 세우다

제주법무법인은 불법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성사된 이 사건의 혼인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의 전략 ① : 동거 사실이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아버지가 살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 내부 곳곳에는 아버지가 홀로 살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여성이 집에 머물렀다고 추정할만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 당시에도 이 여성은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 역시,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 전후로 단 한 순간도 같이 살지 않았음이 명백히 증명된 겁니다.

제주법무법인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의 전략 ② : 여성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

조사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대 여성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몇 번 연락을 시도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상대 여성은 매번 아버지의 연락을 거절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이 여성은 두 사람을 연결 시켜준 소개자를 통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언급하며, 상속을 요구한 겁니다.

제주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상대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불순한 의도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를 강조했습니다.

3. 제주법무법인, 조력 끝에 ‘승소’ 판결 받아내다

제주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여성이 의뢰인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한국 입국이나 그를 위한 비자 발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효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h3 img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인 무효’는 혼인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혼 또는 혼인 취소와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법무법인은 ‘혼인 무효 소송’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히 제주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법무법인 | 사망한 가족 대신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한 의뢰인, 로펌 조력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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