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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친자확인 소송 형식 및 친자확인 방법

친자확인 소송은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친자확인 소송이란? arrow_line
    • - 친자확인 소송 형식
    • - 친자확인 소송 필요한 경우
  • 2. 친자확인 방법 arrow_line
    • - 유전자 검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 3. 친자확인 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대륜의 실제 사례
    • -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친자확인 소송이란?

친자확인 소송 내용 정리 법률 정보

친자확인 소송은 과거의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거나, 누락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h3 img친자확인 소송 형식

일반적으로 친자확인소송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소송을 통칭합니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친생부인의소

▶ 🔗
인지청구소송

▶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

h3 img친자확인 소송 필요한 경우

▶ 아내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출산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 아이를 가진 경우

2. 친자확인 방법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 수검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사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h3 img유전자 검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만약 피검사자가 사망하는 등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족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자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충분하고 충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와 친모 사이에 실제적인 혼인관계(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 가능성이 있는지

▶ 부가 자를 자신의 친자로 믿게 하는 언행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3. 친자확인 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친자확인 소송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검사 거부나 분쟁 상황에 대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h3 img대륜의 실제 사례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실제로 조력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위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을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모르는 사람을 발견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사항

대륜의 이혼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전수를 검토하고 유전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DNA 비교 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수십 년간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h3 img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혼 및 가사소송 재판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원팀으로 대응하며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친자확인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자확인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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