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자확인 소송 형식
- 2. 친자확인 소송의 친자관계 확인 절차
- 3. 친자확인 소송 결과에 따른 효과
- 4. 대륜의 친자확인 소송 관련 조언
1. 친자확인 소송 형식

친자확인과 관련한 법적 절차(소송 형식)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자확인 법적 절차
◎ 친생자관계확인의 소
◎ 인지청구
◎ 인지허가청구
- 친자부인 법적 절차
◎ 🔗친생자부존재확인
◎ 친생부인
◎ 인지무효, 인지에 대한 이의
◎ 친생부인허가청구
2. 친자확인 소송의 친자관계 확인 절차
친자확인 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제1항,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친자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친생부인의 경우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자의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자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만을,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통상 2년의 기간 안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 방식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은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꼐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혈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 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06.10. 선고 2005므365 판결)
3. 친자확인 소송 결과에 따른 효과
친자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가 발생 혹은 소멸합니다.
- 양육비 청구
친자확인 소송 결과 친생자관계로 인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인지자가 미성년자라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인지자가 성년에 이미 도달한 경우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양육한 부 혹은 모이지만, 피인지자가 친자확인 소송 시 성년에 도달했다면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친자확인 소송 결과 친생자관계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분할이 마쳐졌다면, 상속분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친자확인 소송 결과 친생자관계로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자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친자확인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에서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대륜의 친자확인 소송 관련 조언
친자확인 소송은 중요하고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친자확인소송 등 이혼은 관련한 모든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되기에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혼소송그룹은초기상담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혼 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