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지청구소송, 대법원 판례는?
- 2. 인지청구소송, 제기 가능한 경우는?
- 3. 인지청구소송, 그 절차는?
- 4. 인지청구소송, 그 효력은?
- 5. 인지청구소송, 대륜 변호사의 조언은?
1. 인지청구소송, 대법원 판례는?
인지청구소송에서 발생하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지청구소송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10.08. 선고 98므1698판결)
설사 생모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01.20. 선고 85므70판결)
2. 인지청구소송, 제기 가능한 경우는?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부 등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자기의 생부 등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경우 법률상 부 등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 부인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부 등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률 상의 부 등의 자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소송, 그 절차는?
인지청구소송은 아래와 같은 자가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때 인지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제1항,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기초해서 부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는 모의 포태시기에 부와 모의 성적교섭이 있고, 자와 부 사이에 혈액형상의 배치가 없으면 부성을 추정하게 됩니다.
4. 인지청구소송, 그 효력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지를 인용받는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그 자녀는 출생을 한 날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상속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생부 등의 사망 이후(상속개시 이후)에 인지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이후라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주로 자녀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제기합니다.
즉, 인지가 되면 인지의 효과로서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부모에게 부양받을 권리 및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인지청구소송, 대륜 변호사의 조언은?
인지청구소송은 청구를 하는 시점과 상속재산의 규모, 그리고 증여가 된 시점과 같은 내용 등 핵심적인 쟁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혼소송그룹의 법원·검찰·경찰출신 20년이상 경력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신판례, 재판부의 성향에 근거한 치밀한 변론전략을 수집해, 이혼소송에서 파생되는 이혼·민사·조세소송까지 ONE-STOP 서비스로 다방면의 전문변호사들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