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지청구의소, 망인 대상으로 소송 제기 시 알아야 할 부분은?

- - 인지청구 제소기간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2. 생부·생모가 고인일 때, 인지청구의소 제기 시 제출할 증거는?

- - 기타 간접 소명 증거와 주변 정황 증거들
- 3. 사후 인지청구의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인지청구의소, 망인 대상으로 소송 제기 시 알아야 할 부분은?
인지청구의소를 생존한 생부 및 생모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 이때는 돌아가신 부모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검사를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청구 제소기간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사후 인지청구의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많은 분이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제척기간”입니다.
하루라도 지체되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친자가 확실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인지청구의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 처리 되어 심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소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1므13279 판결에 따르면, 사후 인지청구의소 기한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를 따질 때 그 기준은 생모가 안 날이 아닌 자녀 본인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미성년 시절 법정대리인(생모)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생부·생모가 고인일 때, 인지청구의소 제기 시 제출할 증거는?
사후 인지청구의소의 핵심은 망인이 된 생부·모의 형제자매나 친척, 혹은 이복형제자매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유전자 대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망인의 직계존비속(부모, 다른 자녀)이 있다면 이들과의 대조가 가장 정확도가 높고, 이것이 어려우면 형제자매나 이복형제자매, 나아가 삼촌·조카 등 방계혈족과의 검사를 통해서도 혈연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수검)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혈족 중 협조를 받을 사람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매장된 망인의 유골이나 유류물(모발·조직 등)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원고는 검사대상자 지정 신청을 통해 대조할 혈족을 특정하고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유전자 감정서(성적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친자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기타 간접 소명 증거와 주변 정황 증거들
생부·모의 사망으로 직접적인 유전자 채취가 불가능하고, 다른 형제자매나 친척들의 협조조차 구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라면 다각적으로 인지청구의소를 위한 간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가 없더라도 인지청구의소 시, 친자관계를 정황상 추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생부·모가 원고나 원고의 친모에게 단기적이나마 양육비, 생활비, 학비 등을 송금했던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내역을 지우거나 찾기 힘들다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생전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어릴적 함께 놀러갔던 사진 등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비(어미)로서 미안하다” 등 친자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정한 음성 녹음 파일(녹취록)은 인지청구의소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3. 사후 인지청구의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사후 인지청구의소는 제소기간이 짧고, 망인과의 유전자 대조 및 수검명령 신청, 간접 증거 확보 등 입증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절차를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인지청구의소 이후 상속권 등 기타 중대한 법적 권리가 걸린 일인 만큼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5년이 지났지만, 제가 그 사실을 지난달에 알았습니다. 인지청구의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