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면접교섭권, 자세히 알아보기
- -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 2. 면접교섭권,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 - 면접교섭권,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 3. 면접교섭권, 제한과 변경에 대하여
- - 면접교섭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 4. 면접교섭권, 이행권을 확보하려면
- - 면접교섭권 간접강제 신청이란?
- 5. 면접교섭권, 대륜 변호사의 조언
1. 면접교섭권, 자세히 알아보기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만 주어지다가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7조의 2 1항 개정에 따라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자녀는 비양육 부모와 접촉,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의 숙박, 방학 등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3)
- 방문 가능 여부
- 대면 상호 작용 방법 (대면, 전화, 이메일 등)
- 방문 빈도
- 참관 및 교류 시간
- 방문에 관한 의사소통 수단
- 방문 교환을 위한 만남 및 개최 장소
2. 면접교섭권,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양육자에게 있어 면접교섭권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입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요.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는 일방의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불이행한다면, 비양육자 부모는 양육자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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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교섭권, 제한과 변경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
- 비행 등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면접 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면접교섭권은?
위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08조의 3 제1항, 제2항)
■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안 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할 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매우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을 우선시하기 쉽지만, 부모로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때 자녀의 복리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4. 면접교섭권, 이행권을 확보하려면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3항, 제67조 1항)
면접교섭권 간접강제 신청이란?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접교섭권자가 이행 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권 이행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 등의 설정 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권 조항 설정을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5. 면접교섭권, 대륜 변호사의 조언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원활치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 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여러 어려움이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권 등 원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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