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면접교섭권의 정의와 청구 방법
- - 주요 교섭 방식
- - 직계존속의 청구 가능성
- - 심판 청구
- 2.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소멸
- - 제한·배제·변경 사유
- - 재혼에 따른 소멸
- 3. 면접교섭권의 이행 강제 방법
- - 이행명령 신청
- -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 - 감치 불가 규정
- 4. 면접교섭권 관련 체크리스트
- - 법률상담의 중요성
1. 면접교섭권의 정의와 청구 방법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주요 교섭 방식
▶ 서신·선물 교환을 통한 간접 교류
▶ 전화·영상 통화 등 비대면 방식
▶ 숙박을 포함한 일정 기간 체재
이러한 방법은 자녀의 연령, 생활 환경, 학업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조율되며, 법원에 의해 주기·시간·장소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청구 가능성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 질병, 해외 거주 등으로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 등)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청구인의 동기와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심판 청구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면접교섭 범위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이 심판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의 시기·방법·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이때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숙박 교섭 허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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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소멸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한·배제·변경 사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 부모가 폭력, 알코올·약물 문제 등으로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 간 갈등으로 자녀 정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법원은 교섭 횟수를 줄이거나 장소를 제한하는 등 자녀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에 따른 소멸
만약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재혼하고 자녀가 새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된다면, 친생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은 소멸됩니다.
이는 친양자가 법적으로 재혼한 부부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
3. 면접교섭권의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민사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보장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행명령은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부과 내용 |
이행명령 위반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감치 불가 규정
위자료, 채무 불이행 등 일반적인 재산 분쟁에서는 법원의 명령 위반 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에서는 감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이는 양육자가 구금될 경우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면접교섭권 관련 체크리스트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므로, 합의 단계부터 실제 실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면접교섭 방법(만남·통화·숙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는가?
▷ 교섭의 주기, 시간, 장소를 명확히 정했는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 심판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자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 입회’ 또는 ‘공적 공간’ 활용을 고려했는가?
▷재혼·친양자 입양 시 면접교섭권 소멸 여부를 확인했는가?
▷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숙지했는가?
▷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방법을 알고 있는가?
법률상담의 중요성
이혼 후 면접교섭권 문제는 단순한 권리 다툼을 넘어 자녀의 성장과 정서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가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필요 시 가정법원 절차 진행,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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