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소송준비 시 필요 서류와 비용
- - 필수 서류
- - 관할 법원
- - 소송 신청 비용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2. 이혼소송준비 시 증거 수집
- - 재판상 이혼 사유
- - 증거 수집
- - 증거 보전
- 3. 이혼소송준비 시 체크리스트
- - 이혼소송 준비가 어렵다면
1. 이혼소송준비 시 필요 서류와 비용

이혼소송준비의 첫 단계는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것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 제기 전 반드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상대방 소환이 불가능하거나 조정 성립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이혼조정 및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주요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중 자녀 포함)
∙ 그 외 각종 소명 자료
관할 법원
이혼소송준비를 위해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혹은 이혼 소장)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51조).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소송 신청 비용
이혼소송준비 단계에서 소송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인지액 | 20,000원 | 법원 수입인지 구매 후 부착 |
송달료 | 165,000원 | 15회분 × 2부 사건 송달에 사용 |
신청서 부수 | 2통 | 법원 제출용 + 상대방 송달용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조정(소송) 신청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융권 등 미합의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접수 시 즉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반송 또는 이송 절차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준비 시 증거 수집

이혼소송준비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증거 수집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준비 과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별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수집 가능한 증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문자·카카오톡 대화, 호텔·모텔 출입 내역, 사진·영상, 간통 관련 고소장 및 수사 기록 |
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 악의의 유기 | 계좌거래 내역(송금 중단 시점), 유기 전후 거주지 변경 기록, 주변인 진술서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녹음파일, CCTV 영상, 문자·SNS 기록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목격자 진술서, 통화 녹음, 병원 기록 |
3년 이상의 배우자의 생사 불명 | 경찰 실종신고서, 수사 결과 통보서, 주민등록 말소 기록 |
알코올·도박 중독, 지속적 경제 파탄 등 기타 중대한 사유 | 진료 기록, 사행성 게임·카지노 출입 내역, 채무 관련 법원 기록 |
증거 보전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가 훼손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신속한 증거 수집과 소송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혼소송준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377조)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3. 이혼소송준비 시 체크리스트

이혼소송준비는 감정적인 결단뿐 아니라 법적, 절차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서류, 비용, 증거, 절차를 빠짐없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점검 사항 |
서류 준비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보 | |
재산·소득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등) | |
관할 법원 확인 | 주소지·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 관할 규정 확인 |
비용 납부 | 인지액(20,000원) 준비 |
송달료(165,000원, 15회분 × 2부) 납부 | |
증거 확보 | 이혼 사유별 입증자료 확보(대화, 사진, 진단서 등) |
증거의 원본 보관 및 사본 제출 준비 | |
절차 점검 | 조정전치주의 확인 및 조정 신청 여부 체크 |
잘못된 관할 법원 제출 방지 | |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상담 여부 |
증거보전신청 필요 여부 검토 |
이혼소송 준비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은 감정적 부담과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준비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 및 서류 준비,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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