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소송절차, 들어가기전
- 2. 이혼소송절차, 이혼 청구사유
- 3. 이혼소송절차, 조정전치주의란
- - 이혼소송절차, 조정전치주의 절차
- 4. 이혼소송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 - 이혼소송절차, 기간과 비용
- 5.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 이혼소송절차, 이혼 청구사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혼소송절차, 조정전치주의란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부부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는 법원의 조정 노력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에 이르게 하기 위한 제도를 뜻합니다.
다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 조정전치주의 절차
1. 조정 신청:이혼 소장 또는 이혼 조정 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를 갖추어서 제출
2. 조정 기일 통지서 송달
3. 출석: 부부 쌍방의 출석 및 진술
4. 조정성립
5. 1개월 내 행정기관 이혼 신고: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 첨부 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기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혼에서 부부가 협의하지 못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 이혼소송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론기일: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소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2. 증거 및 신문: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을 실시합니다.
3. 판결 선고: 법원은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이 포함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4. 이혼신고서 제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기간 내에 항소와 상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기간과 비용
이혼소송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며, 번거로운 사건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에는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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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절차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요소도 생각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대표의 배우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