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이혼소송이란?
- - 국제이혼 현황 알아보기
- 2. 외국인이혼소송 시 준거법 선택은?
-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 3. 외국인이혼소송 관할 판단 기준은?
- -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4. 외국인이혼소송의 구체적인 절차 안내
- - 소장 접수
- -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 조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
- - 가사조사 및 증거조사
- - 조정,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
- - 판결 확정 및 불복절차
-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혼신고)
- 5. 외국인이혼소송이 필요하다면
- - 외국인이혼소송 체크리스트
1. 외국인이혼소송이란?

외국인이혼소송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밟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관할법원)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현황 알아보기
2024년 기준,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입니다.
이 중 외국인과의 이혼도 6,000건에 달해, 전체 이혼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과의 혼인
▶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한 혼인·이혼 다양화
하지만 국제이혼의 경우, 국적, 거주지, 언어,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또한 관할 판단 기준이나 준거법 선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이를 국제법적 분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인이혼소송 시 준거법 선택은?
외국인이혼소송 진행 시,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게 됩니다.
1순위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진 경우,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2순위 :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국적이 다르다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3순위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3. 외국인이혼소송 관할 판단 기준은?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이란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판단할 적법한 법원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한 주소지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위에 따라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별거를 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재산분할이 쟁점인데,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외국인 상대방이 해외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이혼소송의 구체적인 절차 안내
외국인이혼소송에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② 소장 심사 및 피고 송달
③ 조정 또는 변론 절차 개시
④ 가사조사 및 증거조사
⑤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⑥ 판결 선고 및 확정
⑦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혼신고)
기본적인 이혼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추가적인 서류나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이혼 사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여부, 자녀 🔗친권양육권 등 청구사항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 주소지에 송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및 번역본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공시송달 절차는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
판사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우선 조정절차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원칙이며,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사조사 및 증거조사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혼인파탄 사유, 양육환경,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도 병행됩니다.
조정,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불성립 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이 판단됩니다.
판결 확정 및 불복절차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총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혼신고)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등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본국의 혼인 해소 처리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이혼소송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준거법을 먼저 파악하고, 피고의 주거지나 재산 소재 등을 기준으로 관할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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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외국인이혼소송 시 체크해야 할 필수 항목
√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관할 법원 판단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
√ 자녀 양육권 또는 친권 문제 여부
√ 피고의 주소지, 연락처 등 송달 가능 여부
√ 외국 문서 번역 여부 및 통역 필요 여부
√ 본국(외국)의 이혼 인정 및 처리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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