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이혼소송이란?
- - 국제이혼 현황 알아보기
- 2. 외국인이혼소송 시 준거법 선택
-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 3. 외국인이혼소송 관할 판단 기준
- -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4. 외국인이혼소송의 절차 안내
- - 재판상 이혼 사유 확인하기
- - 절차 진행하기
- - 이혼소송의 효과 이해하기
- 5. 외국인이혼소송 체크리스트
- - 외국인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1. 외국인이혼소송이란?

외국인이혼소송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밟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관할법원)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현황 알아보기
2024년 기준,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입니다.
이 중 외국인과의 이혼도 6,000건에 달해, 전체 이혼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과의 혼인
▶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한 혼인·이혼 다양화
하지만 국제이혼의 경우, 국적, 거주지, 언어,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또한 관할 판단 기준이나 준거법 선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이를 국제법적 분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인이혼소송 시 준거법 선택
외국인이혼소송 진행 시,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성립)
-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진 경우,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2순위 :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국적이 다르다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3순위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3. 외국인이혼소송 관할 판단 기준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이란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판단할 적법한 법원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한 주소지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의 상대방(배우자)의 일상거소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습니다(국제사법 제3조).
▶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
▶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일반원칙)
위에 따라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 분쟁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가나 대한민국 내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과 관련된 경우
∙ 청구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4. 외국인이혼소송의 절차 안내
외국인이혼소송에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확인하기
민법에 따라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2.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불명(3년 이상)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절차 진행하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혼신고 필요
③ 신고 완료 시 이혼 효력 발생
기본적인 이혼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추가적인 서류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효과 이해하기
외국인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보장
∙ 재산분할청구권(이혼 후 2년 이내 행사)
∙ 과실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5. 외국인이혼소송 체크리스트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준거법을 먼저 파악하고, 상대 배우자의 주거지나 재산 소재 등을 기준으로 관할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 시 체크해야 할 필수 항목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 법원)
√ 준거법 확인하기
(당사자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이거나 국내 거주 시 대한민국 민법 적용)
√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민법상 재판이혼사유(제840조)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하기
√ 자녀 양육권 또는 친권 문제 여부 확인하기
√ 피고의 주소지, 연락처 등 송달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외국 문서 번역 여부 및 통역 필요 여부 확인하기
√ 본국(외국)의 이혼 인정 및 처리 절차 확인하기
외국인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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