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준거법이 궁금하다면? 성남변호사상담으로!

외국인이혼소송,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국제결혼의 의미 성남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국제사법」 제63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외국인이혼소송 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차이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혼인기간 동안 어느 나라에서 거주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따르기가 힘들 텐데요. 이때는 당사자 모두에게 연관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66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외국인이혼소송 진행 시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서로 간에 입장이 달라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따로 있다면, 배우자한테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이 주장하는 것만 듣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오고 갔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증거들을 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남변호사상담 통해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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