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법원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양육비증액소송 필요하다면
처음 결정을 할 때부터 매우 꼼꼼히 부부의 제반 사정이나 아이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던 것이므로 함부로 양육비증액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경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천법률상담을 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그 한도 안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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