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 방법과 가처분은 언제 적용될까?

접근금지 신청 방법과 가처분은 언제 적용될까? 접근금지 신청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하기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스토킹범죄나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지속적인 가해행위로부터 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접근금지 신청방법과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위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반복할 우려가 있을 때에 그 상대방에게 이 해당 가처분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빚독촉,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에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접근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상 접근금지와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법상 접근금지 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로는 지나친 빚독촉, 층간소음으로 찾아오는 이웃,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인 연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통신기기상 접근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00 미터 이상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접근금지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시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상 접근금지 신청은 이혼 도중에 상대방의 가정폭력이나 만남이 두려워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는 물론이며 소송 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은 다른 사안들과 다르게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접근금지가처분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은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신청을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접근금지를 요청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은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속하게 접근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해당 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정구성원 등을 불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임시조치

임시조치

기간

연장여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개월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현 상황에서 어떤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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