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으로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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