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에 따른 가정폭력·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가정폭력,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 미지급 상대의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방임 무관심과 냉담함 위험상황에 방치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남법무법인 확인 결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폭행한 경우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 상황과 같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남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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