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고려하고 있다면 성남법률사무소 방문해보세요

공동친권, 고려하고 있다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의 권리 및 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친권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법적 문제 해결, 금융 문제 등을 다루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각자의 영향력을 위하여 둘을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는 공동친권을 설정하여 두 사람 모두 친자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공동친권 친권은 자녀가 자라면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꾸준히 관여를 할 수 밖에 없기에, 두 사람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 부부가 함께 이를 행사해야만 하는 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의견 합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꾸준히 부모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친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불편 사항이 존재할 수 있기에 결정하기 전에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