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실혼이란?
- - 사실혼의 의의
- - 사실혼의 효과와 법적 보호
- 2. 사실혼해소
- - 사실혼해소의 두 가지 방법
- - 사실혼해소와 관련된 문제점
- 3.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 -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방법
- -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사례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의의부터 효과,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의 실질적 요건
① 혼인의사의 합치
: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② 당사자의 연령
: 혼인 당사자는 혼인적령, 즉 만 18세에 달하여야 합니다.
③ 근친혼의 금지
: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혈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입니다.
④ 중혼의 금지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
2사실혼의 효과와 법적 보호
■ 사실혼의 효과
: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인척 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는데요.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되는 사항에는 ①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②중혼 금지의 예외 ③성년의제의 예외 ④출생자의 법적 지위 등이 있습니다.
2. 사실혼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신고 없이 사실혼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1사실혼해소의 두 가지 방법
사실혼해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합의에 의한 사실혼해소
2.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실혼해소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부부가 아니므로, 관계를 해소할 때 이혼 확인, 이혼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나 전화로 진행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2사실혼해소와 관련된 문제점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 시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재산 문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입니다.
따라서 사실혼해소 시,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제3자(배우자의 부모 등) 때문에 사실혼을 파기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친자식일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요.
사실혼해소 시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 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사실혼해소 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방법
■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을 때
-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 가족 등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방법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한 증거, 청첩장, 웨딩사진 등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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