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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판례 분석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청구 방법arrow_line
    • - 사실혼 관계 인정받기
    • - 재산분할소송 제기하기
    • - 사실혼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판례 분석arrow_line
    • - 사실혼 해소 시 공동재산 분할 가능
    • -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불가능
  • 3.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재산분할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1.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청구 방법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청구 방법 법률정보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h3 img사실혼 관계 인정받기

법률혼 관계의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관계를 해소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

∙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의사

∙ 객관적 요건
동거 및 부부 생활의 실질적 지속성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가족·친척·지인 등으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h3 img재산분할소송 제기하기

사실혼해소 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재산분할 청구 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소장 내용

∙ 당사자 정보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 재산분할 청구 취지 및 원인

∙ 재산분할 대상

∙ 재산 형성 경위

∙ 각자의 기여도와 입증 자료

h3 img사실혼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요.

반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2.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판례 분석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판례 분석 법률 정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재산분할 대상과 청구 가능 요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사실혼 해소 시 공동재산 분할 가능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

판례에서도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h3 img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위자료와 달리, 혼인 파탄 책임 유무와 관계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불가능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판례에서는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사실혼을 중혼적 관계로 보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체크리스트

대륜 이혼그룹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체크리스트 법률정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사실혼 관계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었나요?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가요?

▷ 상대 배우자가 생존해 있나요?

▷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은가요?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리하였나요?

▷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만약 위와 같은 사안을 점검하던 중,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추천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재산분할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더 까다롭고, 관계 입증이 핵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포진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준비부터 재산기여도 분석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

∙ 소속 회계사·세무사 등 협업을 통한 정밀 대응

∙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다수 소속


만약 사실혼해소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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