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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재산분할청구, 가능하기 위해서는arrow_line
    •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 - 재산분할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2. 재산분할청구 전 재산 처분 등이 있었다면arrow_line
  • 3.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arrow_line

1. 재산분할청구,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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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의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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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권리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하븨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 이혼 판결 또는 혼인취소 판결의 확정일

2. 재산분할청구 전 재산 처분 등이 있었다면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행사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 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초기 상담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혼 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많은 이혼소송 승소경험, 대륜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의 새출발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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