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확인서 발급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 -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
- - 주소지와 특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 2. 이혼확인서 신청 시 자녀가 있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까?

- -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
- - 자녀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 3. 이혼확인서 신청 후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 - 법원 출석은 어떻게 진행될까?
- - 해외 거주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까?
- 4. 이혼확인서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 -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 - 협의이혼이라도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은 없을까?
- - 자주 묻는 질문
1. 이혼확인서 발급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이혼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신청서와 기본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인 만큼, 법원은 신청인의 신원과 현재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법원 접수창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현재의 가족관계와 혼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소지와 특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감자의 경우 재감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송달을 위한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이혼확인서 신청 시 자녀가 있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까?

이혼확인서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 서류 외에도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내용을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친권은 누가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본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
기본 서류 | 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본 서류 전체 포함 |
추가 서류 | 없음 |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3통 |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과 보호 문제까지 함께 살피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고 숙려기간도 더 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혼확인서 신청 후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이혼확인서 발급 절차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가 정말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은 어떻게 진행될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법원에서 안내한 확인기일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확인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한 차례 더 기회가 주어지는데,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해외 거주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까?
부부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사람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외공관이나 교도소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관련 서류가 법원에 도착하면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해 남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법원은 확인서등본을 각각 교부합니다.
그리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인 이혼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4. 이혼확인서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이혼확인서는 서류를 제출한 뒤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있으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생활과 양육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년이 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상황이라면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숙려기간이 조정되므로 현재 자녀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은 없을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친권과 같은 문제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절차만 서둘러 진행했다가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자체보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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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확인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의사가 일치해야 진행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의를 철회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