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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혼소송변호사 | 비자 위해 일본인과 혼인한 의뢰인, 국제이혼 성공

제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일본 비자를 받기 위해 일본인과 혼인신고했다며 이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은 국제이혼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은arrow_line
  • 2. 제주이혼소송변호사, 국제이혼은arrow_line
    • -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 절차는
  • 3.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arrow_line
  • 4.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arrow_line

1.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몇 년 전 일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미용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서 미용업을 배우며 한국인 원장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취직해 일을 했다는데요,

관광비자로 일을 하다 비자 유효 기간이 짧아 좀 더 기간이 긴 비자를 취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이런 마음을 들은 미용실 원장은 의뢰인에게 일본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기간이 긴 비자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얼굴도 모르는 남성과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미용실 원장과 사이가 나빠져 퇴사를 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미용실 원장에게 그 남성과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고, 그렇다면 남성의 신상 정보라도 알려달라고 했으나 의뢰인의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국제이혼을 진행해야할지 막막해 제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제주이혼소송변호사, 국제이혼은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외국인과 혼인신고가 돼 있었기에 국제이혼을 고려하셨는데요,

부부 중 일방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의뢰인은 혼인신고가 돼 있는 남성의 신상정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협의이혼, 조정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h3 img제주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 절차는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재판이혼은 민법에 따라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절차소장 접수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 준비 기일 > 변론 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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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제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강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을 무효로 하고 싶으나 어떠한 입증 방법도 없어 부득이 이혼을 청구함

의뢰인은 결혼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을 뿐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임

의뢰인은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4.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제주이혼소송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과 혼인신고가 돼 있어 외국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거쳐야 될까 막막해하셨는데요,

비슷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맡겼기에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신고를 해 이혼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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