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결혼이혼 유형별 절차 알아보기
- - 협의이혼
- - 재판이혼
- - 연락이 닿지 않을 때
- 2.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 - 준거법
- - 재산분할 청구권
- - 재산분할 대상
- - 특유재산 적용 여부
- 3.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 국제결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1. 국제결혼이혼 유형별 절차 알아보기

국제결혼이혼이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의 법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혼숙려기간은 이혼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이혼
국제결혼 후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불성립된 경우, 이혼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국제결혼이혼소송 뿐 아니라 모든 소송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장 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 여부 결정
3. 법원은 소장 등 서류 보관 및 사유 공고
4. 공고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피고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진행
2.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국제결혼이혼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법이 어느나라 법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외 여러나라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조사하고 입증할 지가 쟁점이 됩니다.
준거법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결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해서는 준거법이 무엇인지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 국제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별거하여 혼자 귀국한 경우
반대로 다음의 상황이라면 대체로 외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 국제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후 별거하여 혼자 귀국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한 번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추가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각국의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예금, 부동산, 차량 |
특유재산 적용 여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으로 적용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유재산 예시
∙ 결혼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대한민국에서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거나 독립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역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공동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달라지는데, 캘리포니아 등은 공동재산만 균등분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뉴욕주 등은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국제결혼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 이혼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다음의 사안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국가에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나요?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해보셨나요?
√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가요?
√ 외국 소재 재산의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셨나요?
만약 국제결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제결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제결혼이혼은 일반 국내 이혼과 달리,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과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해외 법 관련 법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제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형로펌인 베리베스트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일본 법에 따른 이혼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국제결혼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