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결혼이혼 | 개념
- 2. 국제결혼이혼 | 절차
- - 국제결혼이혼 | 협의이혼 절차
- - 국제결혼이혼 | 협의이혼 서류
- - 국제결혼이혼 | 재판상 이혼 절차
- - 국제결혼이혼 |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절차
- 3. 국제결혼이혼 | 재산분할
- - 국제결혼이혼 | 위자료
- 4. 국제결혼이혼 | 비용
1. 국제결혼이혼 | 개념
국제결혼이혼에서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은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국제결혼이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제결혼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 국제결혼이혼 | 절차
🔗국제결혼이혼에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국제결혼이혼 | 협의이혼 절차
국제결혼 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합치 > 이혼 안내 절차 > 이혼 숙려기간 > 이혼 신고 |
국제결혼이혼 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 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돼야 합니다.
이혼의사가 합치됐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안내 절차가 끝났다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을 위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결혼이혼 | 협의이혼 서류
국제결혼이혼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신청서 1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3. 진술요지서 1부 9. 쌍방간의 여권(사진면, 체류비자면) 복사 각 1부 |
국제결혼이혼 | 재판상 이혼 절차
국제결혼 후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할 사유가 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청구 > 조정 신청 > 조정 불성립 > 이혼 재판 > 판결 > 이혼 신고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불성립된 경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혼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결혼이혼 |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절차
국제결혼이혼이 어려운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이혼소송 뿐 아니라 모든 소송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소장을 전달하지 못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마련해 놨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빠르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및 공시송달 신청
2.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 여부 결정
3. 법원은 소장 등 서류 보관 및 사유 공고
4. 공고일로부터 2~4주 내 피고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진행
3. 국제결혼이혼 | 재산분할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을 거쳤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으로 적용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호주, 일본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실무상 20~60% 정도의 재산분할 인정
-영국, 프랑스의 경우 특유재산 제외 공동재산 균등 분할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균등 분할 또는 형평에 맞게 분할
국제결혼이혼 | 위자료
국제결혼이혼 시 재판상 이혼을 거쳤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국제결혼이혼의 한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다른 일방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국제결혼이혼 | 비용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비용은 이혼 사유, 사건의 복잡성 및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사무소 정찰제를 시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조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국제결혼이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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