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정폭력이혼 시 접근금지가처분이란
- 2. 가정폭력이혼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은
- - 가정폭력이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 - 가정폭력이혼,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 - 가정폭력이혼,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 3. 가정폭력이혼 시 접근금지가처분 사항
- 4. 가정폭력이혼에서 접근금지처분을 위반하였다면
- 5.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
1. 가정폭력이혼 시 접근금지가처분이란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하기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반복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가처분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혼 소송 시 도움되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가정폭력이혼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은
가정폭력이혼 시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상 접근금지, 형사상 접근금지,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검사, 경찰에게 청구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가정폭력이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이혼에서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임시 조치로 2개월에 한 번씩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신청하며 위배 시 구속수사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신청 후 접근금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가정폭력이혼,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이혼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접근금지 인정 범위가 넓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재산상의 강제 수단이 사용되며, 처분이 인용된다면 물리적 접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
3가정폭력이혼,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이혼의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이혼 도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이나 만남이 두려워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며, 소송 이후에 불안하다면 다른 접근금지 방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이혼 시 접근금지가처분 사항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사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6.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1~3조항의 임시 조치 기간은 2개월로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6조항의 임시 조치 기간은 1개월로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이혼에서 접근금지처분을 위반하였다면
가정폭력이혼 시 접근금지처분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 시 접근금지처분 위반 처벌을 형사, 민사, 가사소송법상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상접근금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민사상접근금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일정 액수의 금전 부과 |
가사소송법상접근금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1회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보복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신다면 공권력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