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위자료 청구 방법
- -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 -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2.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 - 위자료 평균 금액
- 3. 이혼위자료 청구 전 체크리스트
- - 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1. 이혼위자료 청구 방법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상대 배우자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을 일삼아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면 피해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 신고 내역
∙ 폭행 피해 치료 후 의료진단서
∙ 배우자가 가정의 재정을 남용한 증거
∙ 부당한 재정적 요구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담 기록
∙ 심리 치료 등 전문가의 진단서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혼인생활을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외도의 증거 (상간자와의 통화 기록, 외도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 상간자 혹은 배우자 부모의 폭행, 모욕 등의 증거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증인 진술)
∙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
법원은 제3자가 혼인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한 후,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외도 전, 이미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혹은 불화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판시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2.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이혼위자료의 액수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을 주로 고려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②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⑤ 혼인기간
위자료 평균 금액
현재 실무상 권고되는 이혼 위자료 액수는 평균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법원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판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위자료 청구 전 체크리스트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안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한 체크리스트
▷ 경제적 학대나 부당한 재정적 요구가 있었나요?
▷ 상간자와의 불륜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았나요?
▷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위자료 청구 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 상대 혹은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나요?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시,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되는데요.
이 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변호사 추천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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