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 - 재판관할권
- - 준거법
- 2.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 안내
- - 분할 대상 재산 확인하기
- - 재산분할심판 등 청구하기
-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3.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한 체크리스트
- - 국제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라면
1.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국제결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재판관할권), 그리고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준거법)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판관할권
국제결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국제재판관할권이라 하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사법」 제2조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먼저 국제결혼이혼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당사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한 당사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국제사법」 제3조).
이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거소가 인정되면 관할권이 성립합니다.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특히 청구 대상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압류 가능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조).
다만,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실질적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권이 제한됩니다.
준거법
국제결혼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법 제64조~66조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부부의 국적·거소·재산 소재지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때 재산분할의 핵심인 부부재산제 역시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5조).
다만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그 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2.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이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으니,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를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 안내

국제결혼이혼 시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확인하였다면, 이후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 확인하기
국제결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국은 부부재산제도(별산제, 공유제 등)에 관한 입법례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재산만 분할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따라 분할 범위·소멸시효·특유재산의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분할 대상 재산
만약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제결혼이혼의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어, 그 파악과 가치평가가 실무상 큰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심판 등 청구하기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과 방식은 법원이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사정, 이혼 후 생활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분할도 가능하지만, 국제이혼의 특성상 대부분 법원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결혼이혼 사건에서는 외국 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고에게 적법하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
▶ 외국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것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주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와 송달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반면, 공서양속 위반이나 상호보증 결여를 이유로 효력을 부정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혼에서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인정받으려면 판결문 및 송달 관련 자료를 갖추어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국제결혼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한 체크리스트

국제결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재판관할권, 준거법, 외국판결 승인, 해외재산 파악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어 국내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아래와 같은 주요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의 민법상 제척기간과 증거 확보 문제는 소송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국제재판관할권 성립 여부 |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검토 |
적용 법률 확인 | 부부의 국적, 거소, 재산 소재지에 따른 준거법 결정 |
분할 대상 재산 파악 | 국내·해외 재산 모두 확인, 특유재산 및 공동재산 구분 |
재산 관련 증빙 | 부동산 등기부, 은행 거래내역, 해외 자산 증명자료 등 |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 민법을 따르는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외국 판결의 국내 효력 | 외국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강제집행 절차 |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 확인 |
분할 비율 산정 | 기여도, 혼인 기간, 이혼 후 생활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국제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라면
국제이혼과 재산분할은 국내 이혼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검토, 재산분할 청구 및 증거 확보, 외국판결 승인 절차 지원, 국내외 재산 집행 전략 마련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제이혼 및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