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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모두에서 가능arrow_line
    • -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 -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과정
  • 2. 이혼재산분할 과정 주의할 점arrow_line
    • - 이혼재산분할 주의점 1.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 - 이혼재산분할 주의점 2. 사해행위 대응 방법
  • 3. 이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arrow_line

1. 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모두에서 가능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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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 소유의 실질적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경우 대처해야 할 방법은 다릅니다.

h3 img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전체 이혼 중 약 77%가 🔗협의이혼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진행이 빠르고,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부라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없어, 상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찾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과정 중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재산을 찾아낸 후 공평하게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3 img재판상이혼 재산분할 과정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당시 당사자가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상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 주의할 점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주의해야 할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사해행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이혼재산분할 주의점 1.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신고일이 이혼한 날이 되며, 재판상 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이 이혼한 날이 됩니다.


만약 이혼 후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했다면, 예외 없이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h3 img이혼재산분할 주의점 2. 사해행위 대응 방법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싫어 재산을 몰래 처리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 전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사해행위 청구권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전 주의사항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는 민법 제406조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당시에 알고도 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이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이혼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은 가압류된 재산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은닉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재산 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양식을 꼼꼼히 작성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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