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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의의와 특성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arrow_line
    • -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관련 법령
  • 2.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양도와 상속arrow_line
  • 3.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와의 차이점arrow_line
  • 4.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이혼 시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 소유의 실질적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인데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있는데, 그 중 청산적 요소가 중심이고 부양적 요소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실질적재산의 청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는 상황은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 경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 자산, 자녀의 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혼재산분할 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바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결정했습니다.

h3 img이혼재산분할 청구권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 가사소송법 제36조(청구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2.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양도와 상속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가족관계에서 기초한 법정채권으로 우리 민법의 규정은 법 조항의 간결성으로 인해 권리의 형성 시기나 재산 분할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재산분할의 범위 및 분할 방법 등에 있어서도 법원의 재량이 지나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양도 및 상속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이혼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 246, 253 판결)

3.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와의 차이점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달리,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또한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4.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재산분할의 범위 및 분할 방법 등에 있어서도 법원의 재량이 지나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외에도, 이혼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모든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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