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판단 기준
- - 재판부의 판단 기준
- - 재산분할의 대상
- - 유책사유 유무에 따른 영향
- 2.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입증 방법
- - 채무를 전부 부담한 경우
- - 전업주부로 가사·육아에 전념한 경우
- - 배우자의 사업·투자에 도움을 준 경우
- -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에 대한 기여
- - 주요 입증 자료
- 3.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평가 방법
- - 청구권 행사 기간
- 4.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체크리스트
- -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면
1.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판단 기준

이혼재산분할기여도란 부부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가사노동·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 혼인 기간 및 부부 공동생활의 형태
∙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정도
∙ 일방 배우자의 탕진·부채 발생 여부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대체로 50% 내외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축적된 재산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유형별 기준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 중 형성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 명의가 일방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협력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 보유 재산,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 다만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의 증가분은 포함 가능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이미 수령한 금액은 물론,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도 포함됨
(* 단,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금·연금의 채권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
∙ 채무(빚)
: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관련 일상가사채무 등은 재산분할 대상
- 배우자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있으면 분할에 반영
∙ 그 밖의 재산 분할 대상
: 혼인 중 상대방의 지원으로 취득한 변호사·의사·교수 등의 전문자격 및 그로 인한 장래 고액수입 가능성도 재산분할에 참작 가능
유책사유 유무에 따른 영향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판단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일방 배우자가 외도, 폭력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기여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입증 방법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혼인 중 기여 사실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육아와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전부 부담한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한쪽 배우자가 전부 부담한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 신용카드·통장 거래 내역
∙ 공동주택 구매·유지 비용 지출 증빙
∙ 생활비·공과금 납부 영수증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채무 부담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가사·육아에 전념한 경우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한 경우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입증 자료 예시
∙ 양육비·교육비 지출 영수증
∙ 가사노동 진술서(본인·배우자·가족 진술)
∙ 가족사진, 생활일지 등 혼인생활 증빙 자료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장기간 혼인생활 유지 시 50% 내외 기여도로 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사업·투자에 도움을 준 경우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사업·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 사업 관련 비용 부담 내역, 금융거래 기록
∙ 업무 지원 내용 진술서(본인 및 배우자)
사업 및 투자 성공으로 인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에 대한 기여
부부 중 한쪽이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도움을 준 경우, 이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 근무기간·급여명세서
∙ 상대 배우자의 생활지원·재정지원 관련 증빙
장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됩니다.
주요 입증 자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분 | 주요 자료 |
재산 형성에 관한 자료 | 급여명세서, 세무서 신고내역, 사업자 등록증, 투자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
재산 유지·증식 관련 자료 | 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관리 기록, 주식·펀드 관리 자료 등 |
가사·육아 기여에 관한 자료 | 자녀 출생·양육 관련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양육비 지출 영수증, 가사노동 기여 진술 등 |
혼인 기간과 생활형태를 보여주는 자료 | 혼인신고일, 거주지 이전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가족사진·일기·카드 사용 내역 등 |
채무와 관련된 자료 | 대출 계약서, 상환 내역, 생활비 지출 증빙자료 등 |
3.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평가 방법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평가받아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이혼을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행사 기간 경과에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체크리스트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평가할 때, 부부가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확인 항목 | 입증 자료 예시 |
경제적 기여 | 혼인 중 소득, 투자, 사업 운영 등 |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사업계좌 내역, 투자계약서 |
비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육아, 가족 부양 | 가족 진술서, 육아·가사 기록, 사진, 육아 관련 증빙 |
재산 형성·유지 기여 | 부동산 취득, 예금·주식 증식, 채무 상환 | 등기부 등본, 은행 거래 내역, 투자 증빙, 대출 상환 기록 |
특유재산 기여 | 배우자 특유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 | 공동 자금 투입 증빙, 수리·관리 비용 증빙, 기여 내역 진술서 |
장래 수입·퇴직금 기여 | 퇴직금, 연금, 전문자격 취득 지원 | 재직증명서, 연금·퇴직금 산정자료, 교육·자격 취득 증빙 |
혼인파탄 책임 여부 |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 판단 가능 | 진술서, 사건 기록 등 (참고용) |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는 일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과정에서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입증하고,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평가받으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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