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실혼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사실혼이 해소될까?

- - 사실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 -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문제
- 2. 사실혼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 - 특유재산은 나눌 수 있을까?
- - 재산 기여를 어떻게 증명할까?
- 3. 사실혼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 -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면?
- 4. 사실혼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 -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비 청구의 기본 구조
- -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과정
- 5. 사실혼이혼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사실혼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사실혼이 해소될까?

사실혼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사실혼 관계가 자동으로 이혼처럼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신고나 법원의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는 서로 합의해서 끝낼 수도 있고,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할지, 또는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통틀어 사실혼이혼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사실혼은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다르게,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한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를 넘어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실제 부부 생활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결혼한 사이처럼 함께 살자”는 서로의 합의가 있고, 실제로도 가족처럼 생활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았을 때도 부부처럼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준
- 함께 부부로 살겠다는 서로의 의사가 있을 것
-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을 것
-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부로 알고 있을 것
-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다른 배우자가 있는 관계가 아닐 것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문제
법적으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를 흔히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혼 관계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미 끝난 상태라거나 별거가 오래 지속되어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경우에는 일부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려면 상황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혼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혼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만든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돈을 모아 집을 샀거나,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자산을 늘린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연금, 그리고 앞으로 받을 퇴직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 구분 | 분할 대상 재산 | 기여도 판단 요소 |
|---|---|---|
| 직접 기여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실제 구매 자금 부담, 대출 상환 내역 |
| 간접 기여 | 한쪽 명의 재산의 유지·증식 |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생활 지원 |
| 기타 재산 | 퇴직금, 연금, 공동 채무 | 혼인 기간, 경제 활동 기간 |
사실혼 관계가 끝나더라도 한쪽이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묶어두는 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나눌 수 있을까?
보통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오르는 데 도움을 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집 관리를 함께 하거나,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여를 어떻게 증명할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통장 거래 내역, 대출금 상환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던 경우라도, 생활비 관리 내역이나 자녀 양육, 가사 노동과 관련된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실혼이혼소송은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도 많아,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사실혼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이혼소송에서는 한쪽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진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문제 삼는 방식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파탄의 원인과 정도, 사실혼 관계 유지 기간, 당사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사유
-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 또는 관계 단절
-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
- 상대방 가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파탄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가능 여부와 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입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관계가 사실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이혼소송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사실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관계와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사실혼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이혼소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자녀와 부모 관계가 바로 모두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바로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비 청구의 기본 구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는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바로 인정되지만, 아버지와는 자동으로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인정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
- 법원을 통해 인지청구소송이 인용되어 친자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처럼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부터 양육 책임도 함께 인정됩니다.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과정
사실혼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즉, “이 사람이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인지”를 판단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 면접교섭권 인정
-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
5. 사실혼이혼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실혼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여러 쟁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쟁점마다 관계 자체와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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