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비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요?

-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비용
- - 변호사 선임 비용
- 2. 양육비소송비용 청구 절차와 승소 후 회수 방법

- 3. 양육비소송비용과 청구액,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양육비소송, 대륜의 실제 조력 사례
- -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 양육비소송비용 FAQ
- - 관련 법령 및 판례
1. 양육비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요?

양육비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사건 진행에 필요한 실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려면 법원에 기본적으로 심판청구 수수료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① 심판청구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에 따라 별도의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1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수수료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더라도, 일반적인 돈 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처럼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 외에 다른 청구나 신청을 함께 하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송달료
2026년 기준으로 1회 송달료를 5,64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예납 기준을 당사자 1명당 12회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구인 1명과 상대방 1명이라면, 5,640원 × 2명 × 12회 = 135,360원
즉, 이 경우 처음 법원에 미리 내는 송달료는 135,36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당사자 수, 송달 대상, 전자소송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예납 기준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접수할 때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비용
양육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기존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증거자료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별도로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미지급 과거양육비 청구 여부 ▲장래 양육비 증액·감액 여부 ▲상대방의 소득·재산에 관한 다툼 ▲필요한 증거조사와 추가 절차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만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어떤 양육비를 청구하는지, 어떤 입증 절차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양육비소송비용 청구 절차와 승소 후 회수 방법
양육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소송에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재판이 확정된 뒤 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 중 절차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하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비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법원이 절차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 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면, 가사소송규칙 제9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양육비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
1. 양육비 심판청구 |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나 앞으로 받을 장래 양육비 등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
2. 심판 및 비용부담 결정 | 법원이 사건 결과와 사정을 살펴 심판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지 정합니다. |
3. 비용액확정 신청 | 재판이 확정된 후 실제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법원에 확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4. 비용 회수 | 확정된 비용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육비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쓴 변호사비를 모두 돌려받는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양육비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 비용부담 비율과 실제 지출한 비용, 법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등을 함께 따져 계산해야 합니다.
3. 양육비소송비용과 청구액,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소송비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어떤 자료로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지입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생활비·교육비,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기존 양육비 결정이나 합의 내용, 실제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역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소송, 대륜의 실제 조력 사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의뢰인을 조력해, 과거양육비 약 8,000만 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낸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했으나, 관계가 해소된 뒤 상대방이 약속했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홀로 양육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에 자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변호사는 함께 촬영한 사진, 메시지, 가족 간 교류 내역, 보험 수익자 지정 및 생활비 계좌 기록 등을 정리해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지청구와 유전자 감정을 통해 상대방이 자녀의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이 부담한 교육비·병원비·생활비와 당사자들의 소득 등을 토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대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친자관계뿐 아니라 실제 양육 경위와 기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양육비소송에서 의뢰인이 가지고 온 자료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별로 무엇을 추가로 확보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분석해 증거 확보 방향을 설계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소득·재산 및 양육비 부담과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적법한 법원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자자료 등이 쟁점이라면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결국 내가 모든 증거를 찾아서 변호사에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륜은 사건의 쟁점을 먼저 분석한 뒤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인프라와 법원상 증거확보 절차를 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현재 생활과 계속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중 무엇을 청구할지,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양육비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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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비용 FAQ
Q. 양육비소송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어렵다면 양육비 청구 자체가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재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절차구조’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사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해당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구조가 인정되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구조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내용 등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신청할 때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생활 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양육비소송비용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양육비 청구 가능성뿐 아니라 절차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가처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