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 의뢰인을 조력했고, 그 결과 청구액 3,000만원을 모두 인용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 창원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길 원하셨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에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이 된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약 1년 간 외도를 하고 있었고 이에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우선, 남편과 상간녀에게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게다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적반하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길 원하셨고 이에 대륜 창원사무소는 최선을 다해 조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상간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하고, 그 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종료됩니다.
이혼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 |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증거 수집과 입증을 위한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청구 위자료를 모두 인용 받기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뢰인이 저축해놓은 돈을 모두 편취해 도박에 사용했을 정도이며, 이에 따라 이혼의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부정행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고통과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에 따르면, 의뢰인은 앞으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이혼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력한 덕분에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게 되어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며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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