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판이혼절차 진행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 2. 재판이혼절차 대응을 위한 이혼변호사의 조력

- - 재판이혼 전략 ① | 부정행위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 - 재판이혼 전략 ② | 불리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 재판이혼 전략 ③ | 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범위 정리
- 3. 재판이혼절차 조력 결과 위자료·양육권 확보

-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는?
- - 재판이혼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재판이혼절차 진행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재판이혼절차 조력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아내가 동창 A씨와 자주 연락하고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일이 늘어난 점을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사 업무가 일찍 끝난 의뢰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고 집 안에서 아내와 A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화만으로는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 파탄 책임,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다투고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재판이혼절차 대응을 위한 이혼변호사의 조력
재판이혼절차에서는 소장을 내기 전부터 부정행위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혼인 파탄 책임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툴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아내와 A씨의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확인한 뒤 아내가 제기한 책임 주장과 재산분할 요구를 하나씩 따져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재판이혼 전략 ① | 부정행위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아내와 A씨는 연락하고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래 알고 지낸 동창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A씨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정황, 아내와 A씨가 만남을 조율한 카카오톡 대화, 의뢰인이 두 사람을 확인하게 된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인지 민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요.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변호사는 위 판례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와 A씨의 관계가 일반적인 동창 사이로 보기 어렵고 재판이혼절차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소명했습니다.

재판이혼 전략 ② | 불리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아내는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변호사가 아내의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내가 문제 삼은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에게 폭언·폭행을 함
-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사용함
- 남편이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음
이에 이혼변호사는 부부가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해 온 자료,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을 챙겨 온 사정, 부부 사이 다툼이 과장된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어 아내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돌봐 온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이혼 전략 ③ | 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범위 정리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는 의뢰인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과거에 지급받은 돈까지 모두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이혼변호사는 예상퇴직금에는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체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지급받은 돈 역시 이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구별해 재산분할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3. 재판이혼절차 조력 결과 위자료·양육권 확보

재판이혼절차 조력 결과 아내와 A씨의 부정행위 정황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A씨의 공동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아내에게는 장래 양육비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는?

이혼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절차 | 내용 |
|---|---|
소장 송달 |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혼소장 부본을 보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립니다. |
사전처분 | 판결 전 양육자 지정, 양육비,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 | 혼인 파탄 경위, 재산 상태, 자녀 양육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
조정기일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
변론·판결 | 조정이 어렵다면 양측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
항소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재산자료, 자녀 양육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혼 사유, 재산, 양육 관련 자료를 미리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사진, 영상, CCTV 등 객관자료를 확보했는가?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등 재산분할 자료를 정리했는가?
- 생활비 지출 내역과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했는가?
- 자녀 양육 현황, 등하원·병원·교육비 지출 자료를 준비했는가?
- 상대방의 반박 주장이나 맞소송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위 항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재판이혼절차 중 이혼 사유를 설명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다툼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 사건을 다룰 때 가사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민사·형사 분야 변호사와 협업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입증이나 재산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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