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소송, 갑작스럽게 상간녀가 된 의뢰인의 사연

- 2. 상간소송 대응에 나선 상간소송변호사

- - 불법행위 성립 여부 적극 반박
- - 소멸시효 완성 주장
- - 사실혼 관계에 관한 주장 반박
- 3. 상간소송의 결과, 청구 금액 모두 '기각'

- -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 - 상간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 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 - 이혼했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면?
1. 상간소송, 갑작스럽게 상간녀가 된 의뢰인의 사연

상간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전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교제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상간소송 대응에 나선 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간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 적극 반박
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이혼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확보하며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조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소송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과 이후의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관한 주장 반박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상간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도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내역과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의뢰인과 남성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상간소송의 결과, 청구 금액 모두 '기각'

상간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의 폐지는 형사처벌이 폐지되었다는 의미일 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은 현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간통죄는 형사처벌 제도가 폐지된 것이고 상간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간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일정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를 안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후 제기한 상간소송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원고가 언제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진술, 소송자료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상대방의 인식 여부,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 소멸시효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검토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원고가 언제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진술, 소송자료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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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점이나 모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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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면?
Q. 상간소송에서 상간녀로 지목됐습니다. 이혼남인 줄 알고 교제했는데 나중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혼했다고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이혼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교제나 성관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이혼했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믿게 된 경위가 합리적인지,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당시 당사자의 인식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58648 판결에서는 피고가 자신을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교제 경위와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계를 이어간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혼남인 줄 알고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기망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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