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를 청구 당했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해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간남위자료란 기혼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남)에게 해당 여성의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금전적 배상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정조의무와 신뢰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우리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를 둡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혼인생활의 평화와 공동체적 기반을 무너뜨렸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단, 실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혼인파탄 또는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통해 정조의무를 침해하고 혼인생활을 훼손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기여했다면 그 행위는 배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부정행위의 고의·인식이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며, 통상 다음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접수: 원고(배우자)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관할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사실조사 및 증거 제출: 문자, SNS 대화, 사진, 진술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피고의 답변서 제출: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의 부존재,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정,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 등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④ 변론 및 증인신문: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교차 검토하며 진술합니다.
판결 확정 후 상간남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상간남위자료 사건은 원고(배우자)가 입증해야 하는 소송이므로, 피고는 ‘부정행위의 존재’ 또는 ‘혼인침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졌다면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감경되거나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주장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감정·경제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주변 진술 등으로 상대방이 “이미 이혼 준비 중”임을 표현했거나 별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혼인파탄의 공동책임 주장
상대방 배우자가 폭언, 외도, 경제적 방임 등으로 혼인관계를 먼저 악화시킨 정황이 있다면, 그 책임이 상간남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기존 문제(예: 다른 외도, 폭력, 도박 등)에 관한 주변인 진술서, 상담기록, 신고내역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③ 관계의 경중·기간·반복성 강조
일시적 만남이나 업무·지인 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 관계라면 장기적 연애·동거 관계보다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남 횟수, 시기, 장소가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후 단절된 정황(연락두절, 차단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혼임을 몰랐다면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① 결혼 사실을 숨긴 정황 입증
상대방이 SNS나 메신저에서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거나, 반지·가족 관련 게시물이 없었던 경우, 속임 의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캡처, 대화록, 주변인의 증언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상황 소명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SNS 친구 등 ‘공적인 맥락’에서 관계가 형성됐다면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확인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주변인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받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 입증
결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가족 관계를 허위로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면 녹취나 대화 내용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④ 관계 종료 시점 확인
결혼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단절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게 된 직후 연락을 중단하거나 차단한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남)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호 책임 하에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상간남이 피고로 지목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면 상간남의 책임 또한 부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유부녀와 연인 관계를 지속한 상간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 표현을 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단순한 간통을 넘어 정조의무에 불성실한 일체의 행위로 확장하여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즉, 직접적 성관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애정 표현, 연인 관계 유지 등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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