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합의서 |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항목

- - 이혼합의서 정의
- 2. 이혼합의서 |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개념과 구분

-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시 실무상 유의사항
- 3. 이혼합의서 | 자녀의 양육 사항과 면접교섭권의 구체화

- - 면접교섭권의 상세 설정
- - 양육비 산정 및 지급 보장
- 4. 이혼합의서 | 공증 절차를 통한 집행력 확보 방법

- - 공증 시 유의사항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이혼합의서 |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항목

이혼합의서 작성 시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각 항목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기하고 이행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이며, 이후 재산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기재합니다.
이혼준비 단계에서 미리 양식에 맞춰 내용을 정리해두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정의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적·신분적 사항을 문서로 확정하는 서면 양식입니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합의서 필수 기재 리스트
- 당사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이혼 의사의 확인 및 협의이혼 신청에 대한 합의
- 위자료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 재산분할의 대상 목록, 분할 비율 및 이전 방법
-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 양육비의 액수 및 지급일, 지급 기간
- 면접교섭권의 주기, 장소, 방법
- 합의 위반 시의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규정
2. 이혼합의서 |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개념과 구분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합의는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둘은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합의서 작성 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합의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로 작용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시 실무상 유의사항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성격 |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적 성격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 |
산정 기준 |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등 | 유책 사유의 정도, 고통의 크기 등 |
과세 여부 | 증여세·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발생) | 원칙적 비과세 (부동산 대물변제 시 양도세 주의)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실무에서는 합의서에 추가적인 재산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은닉 재산이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재산 목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필요시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이혼합의서 | 자녀의 양육 사항과 면접교섭권의 구체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합의서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 환경 설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일단 결정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효과적인 이혼준비를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액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시 분담 비율까지 이혼합의서에 세밀하게 담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상세 설정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대면 만남에 한정되지 않고,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전달, 일정 기간의 체재(주말 숙박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 역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월 2회 만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장소는 자녀의 거주지 인근으로 한다'와 같이 명시합니다.
또한 방학, 명절, 자녀의 생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면접교섭 방식을 미리 규정해두면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및 지급 보장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이혼합의서에 양육비 미지급 시의 이행 강제 수단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뒤에서 설명할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혼준비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주기를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 | 0원 | 200~299만 | 300~399만 | 400~499만 | 500~599만 | 600~699만 | 700~799만 | 800~899만 | 900~999만 | 1,000~1,199만 | 1,200만 이상 |
|---|---|---|---|---|---|---|---|---|---|---|---|
0~2세 | 621,000 | 752,000 | 945,000 | 1,098,000 | 1,245,000 | 1,401,000 | 1,582,000 | 1,789,000 | 1,997,000 | 2,095,000 | 2,207,000 |
3~5세 | 631,000 | 759,000 | 949,000 | 1,113,000 | 1,266,000 | 1,422,000 | 1,598,000 | 1,807,000 | 2,017,000 | 2,116,000 | 2,245,000 |
6~8세 | 648,000 | 767,000 | 959,000 | 1,140,000 | 1,292,000 | 1,479,000 | 1,614,000 | 1,850,000 | 2,065,000 | 2,137,000 | 2,312,000 |
9~11세 | 667,000 | 782,000 | 988,000 | 1,163,000 | 1,318,000 | 1,494,000 | 1,630,000 | 1,887,000 | 2,137,000 | 2,180,000 | 2,405,000 |
12~14세 | 679,000 | 790,000 | 998,000 | 1,280,000 | 1,423,000 | 1,598,000 | 1,711,000 | 1,984,000 | 2,159,000 | 2,223,000 | 2,476,000 |
15~18세 | 703,000 | 957,000 | 1,227,000 | 1,402,000 | 1,604,000 | 1,794,000 | 1,964,000 | 2,163,000 | 2,246,000 | 2,540,000 | 2,883,000 |
4. 이혼합의서 | 공증 절차를 통한 집행력 확보 방법
당사자 간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이혼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포함하면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실제 권리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이혼준비를 위해서는 단순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증증서와 일반 합의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반 이혼합의서 | 공정증서 |
|---|---|---|
법적 효력 | 계약서 수준 | 집행권원 |
강제집행 | 불가 (소송 필요) | 즉시 가능 |
활용도 | 참고자료 | 직접 집행 가능 |
시간·비용 | 적음 | 공증 비용 발생 |
공증 시 유의사항
■ 금전 지급 의무만 강제집행 가능
·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 금전 채무만 해당
· 자녀 인도, 면접교섭 등은 집행 불가
■ 강제집행 승낙 문구 필수
·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 문구 필요
· 해당 문구가 없으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당사자 출석 요건
·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 직접 방문
· 대리인 가능하나 공증용 위임장 필요
■ 채무 특정 필요
·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이 명확해야 함
· 불명확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 발생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채무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혼합의서 작성 시에는 항목별 법리 검토와 공정증서 여부에 따라 향후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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