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권변경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 - 입증해야 할 사안
- - 확보해야 할 증거
- 2. 양육권변경소송의 절차 안내
- - 청구권자 확인하기
- -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 법원의 판단
- 3. 양육권변경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양육권변경소송이 필요하다면
1. 양육권변경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양육권변경소송은 자녀의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사람을 정하였음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 합의로도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입증해야 할 사안
양육권변경소송에서 핵심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경소송을 제기한 부모는 기존 양육자가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 자녀에게 불리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을 맡는 것이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심사할 때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구체적 증거 자료 |
자녀 생활 환경 | 주거 환경 사진, 학교 생활기록부, 학업 성적표, 교사·상담 교사 의견서 |
부모의 양육 능력 | 소득 증명서, 재산 상황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
복리 침해 정황 | 양육 태만·폭력·방임 정황 관련 진술서, 진단서, 상담 기록 |
자녀 의사 | 13세 이상 자녀의 진술서, 진술 조서 등 의견 자료 |
2. 양육권변경소송의 절차 안내

양육권변경소송은 부모의 권리를 다투는 절차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청구권자 확인하기
양육권변경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가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스스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검사가 공익을 위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변경심판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기재 사항
∙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 청구 취지
∙ 청구 원인
∙ 그 밖의 첨부서류
이때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첨부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 청구서 부본 1부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이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 그리고 현재와 장래의 양육환경 등입니다.
예컨대, 경제적 능력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 주거 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 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 청취가 오히려 자녀의 심리에 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양육권변경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양육권변경소송은 준비 과정에서 작은 부분 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와 증거를 충분히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소송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기존 양육자가 자녀 복리를 침해하거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
▶ 본인이 양육권을 맡을 경우,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주거 환경,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가?
▶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진술이나 의견을 준비했는가?
▶ 가정법원 제출용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가?
양육권변경소송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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