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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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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로펌 조력 | 통영로펌, 의뢰인 조력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까지 청구

통영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통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CONTENTS
  • 1. 통영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arrow_line
    • - 통영로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통영로펌이 알려주는 친권자변경 관련 법령
  • 2. 통영로펌의 변호 arrow_line
    • - 통영로펌,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주장
    • - 통영로펌, 양육비 청구 주장
  • 3. 통영로펌 조력 결과, 의뢰인 승소 arrow_line
    • - 통영로펌을 방문하신다면

1. 통영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통영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통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h3 img통영로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통영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협의 이혼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맡은 의뢰인의 배우자는 학원비만 내주고 그 외에는 양육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는 의뢰인을 찾아왔고, 의뢰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과 함께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통영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h3 img통영로펌이 알려주는 친권자변경 관련 법령

통영로펌에서는 🔗친권자변경과 양육비청구소송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 양육자의 유무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837조제5항,제843조제909조제6항).

②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①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②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2. 통영로펌의 변호

통영로펌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통영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통영로펌,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주장

의뢰인과 그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2명의 자녀를 각각 맡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에 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는 결국, 의뢰인의 집으로 가출하였는데요.

통영로펌은 해당 자녀를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으므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img통영로펌, 양육비 청구 주장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이후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영로펌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언급하였는데요.

또한 자녀들은 이혼할 당시보다 성장하여 학원비 등이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3. 통영로펌 조력 결과, 의뢰인 승소

통영로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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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까지 변경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영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h3 img통영로펌을 방문하신다면

통영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통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분야별전문가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언제든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영로펌 조력 | 통영로펌, 의뢰인 조력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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