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제한 기준

- - 의미
- - 행사 방식
- - 제한·박탈이 가능한 경우
- 2. 면접교섭권 박탈 사유와 법원 판단 기준

- - 자녀 복리를 해치는 사정
- - 자녀의 의사와 거부 사유
- - 제한과 박탈의 차이
- 3. 면접교섭권 박탈 청구와 대응 방법

- - 박탈을 청구하는 경우
- - 박탈 청구를 받은 경우
- - 제한·변경 방식 검토
- 4. 면접교섭권 박탈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확인해야 할 자료
- - 대륜의 사건 조력 방식
- - 자주 묻는 질문
1.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제한 기준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만남이나 연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된다면 제한·박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미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면서,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행사 방식
면접교섭은 반드시 자녀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학교생활,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대면 만남, 전화통화, 영상통화, 문자 연락, 선물 교환, 주말 숙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때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생활 리듬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시간, 장소, 인도 방법, 제3자 동석 여부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한·박탈이 가능한 경우
면접교섭권 박탈이나 제한은 부모 사이의 감정 다툼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과정에서 폭언, 폭행, 아동학대, 납치 우려, 양육자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 자녀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제한이나 배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거부 의사인지, 실제 피해 경험이나 정서적 불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면접교섭 제한·박탈 판단 요소
· 비양육자의 폭언, 폭행, 아동학대 정황
· 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사정
·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협박, 지속적인 연락 문제
· 자녀의 불안, 상담 기록, 치료 내역
· 기존 면접교섭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정
면접교섭 박탈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면접교섭권 박탈 사유와 법원 판단 기준
면접교섭권 박탈은 비양육 부모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자녀의 안전, 정서적 안정,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복리를 해치는 사정
면접교섭권 제한이나 박탈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검토됩니다.
단순히 양육자가 상대방을 불신하거나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거나, 자녀에게 공포감이나 불안을 주는 행동이 반복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 자녀를 약속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은 사정, 양육자를 지속적으로 비방해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을 준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박탈이 검토될 수 있는 사유
· 아동학대나 방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자녀를 약속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 자녀에게 양육자를 반복적으로 비방한 경우
· 자녀가 면접교섭 후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보이는 경우
·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자녀의 의사와 거부 사유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박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표현 능력, 거부 이유,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자녀가 단순히 어색함이나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거부하는 것인지, 실제 폭언·폭행·위협 경험 때문에 거부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진술, 상담 기록, 학교생활 변화,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과 박탈의 차이
면접교섭 문제에서는 곧바로 박탈보다 제한이나 변경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위험이 있다고 보더라도, 완전한 박탈 대신 시간·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녀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로 변경할 수 있고, 단독 면접이 부담스럽다면 제3자 동석이나 공공장소 만남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명백한 위험이 반복되고, 제한만으로 보호가 어렵다면 면접교섭 배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제한 | 시간, 장소, 방식, 횟수, 동석 여부 등을 조정 |
변경 |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자녀 상황에 맞게 수정 |
배제·박탈 |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 |
면접교섭권 박탈을 주장하려면 감정적인 갈등보다 자녀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박탈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기존 면접교섭 이행 내역, 자녀와의 관계, 안전한 교섭 계획을 정리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박탈 청구와 대응 방법

면접교섭권 박탈이나 제한을 청구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갈등이 있거나 양육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위험이나 정서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박탈을 청구하는 경우
박탈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자녀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폭언, 폭행, 협박, 아동학대 정황, 약속 위반, 자녀의 불안 반응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술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문자·카카오톡 내용, 면접교섭 일정표, 상대방의 연락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박탈 청구 시 준비 자료
· 자녀의 상담 기록 또는 병원 진료 기록
· 면접교섭 후 자녀의 불안, 거부 반응을 확인할 자료
· 약속된 시간에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기록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연락 자료
·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위반한 내역
박탈 청구를 받은 경우
면접교섭권 박탈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존 면접교섭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와 안정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자녀에게 위험을 준 사정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당시 대화 내용, 일정 조율 내역, 자녀를 인도한 시간, 양육자와의 연락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향후 안전한 면접교섭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탈 청구를 받은 경우 확인할 내용
· 자녀 인도·반환 시간과 장소 기록
· 양육자와의 일정 조율 문자·카카오톡
·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폭언, 폭행, 협박 주장을 반박할 자료
· 향후 면접교섭 방식 조정안
제한·변경 방식 검토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곧바로 전면 배제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시간, 장소, 방식 조정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도 만남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 횟수를 줄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진행하거나, 제3자가 동석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박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전면 배제만 주장하기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박탈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자녀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교섭 방식을 제안해 법원에 안정적인 면접교섭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구분 | 검토할 대응 방향 |
|---|---|
전면 박탈 청구 | 자녀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료 중심으로 주장 |
제한 청구 | 시간, 장소, 횟수, 동석 여부 조정 |
방식 변경 | 대면 만남에서 전화·영상통화로 변경 |
박탈 청구 대응 | 기존 이행 내역과 안전한 교섭 계획 제출 |
자녀 거부 사안 | 상담 기록, 자녀 의사, 거부 원인 확인 |
4. 면접교섭권 박탈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권 박탈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갈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 안전, 정서적 안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박탈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자녀에게 발생한 위험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박탈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기존 면접교섭 이행 내역과 자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면접교섭권 박탈이나 제한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과정, 약속 위반 여부,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
· 자녀 인도·반환 시간과 장소 기록
· 자녀의 거부 의사와 그 이유를 확인할 자료
·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교생활 변화 자료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연락 내역
· 폭언, 폭행, 협박, 아동학대 주장 관련 자료
· 향후 면접교섭 방식 조정안
자료가 정리되어야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하는 사안인지, 방식만 변경해도 충분한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청구 취지와 제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사건 조력 방식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면접교섭 박탈, 제한, 변경, 양육권 분쟁 사건에서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기존 면접교섭 내역,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상대방의 문제 행동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와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가 협업해 자녀 복리 관점에서 청구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력 분야 | 주요 내용 |
|---|---|
사안 검토 | 면접교섭 이행 내역, 자녀 의사, 부모 갈등 원인 확인 |
박탈 청구 | 폭언·폭행·학대·약속 위반 등 제한 사유 정리 |
청구 대응 | 기존 이행 내역, 자녀와의 관계, 안전한 교섭 계획 소명 |
자료 정리 | 상담 기록, 진료 기록,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검토 |
조정안 마련 | 시간, 장소, 횟수, 제3자 동석 등 교섭 방식 제안 |
심판 대응 | 가정법원 제출 서면과 주장 방향 정리 |
면접교섭권 박탈을 청구해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박탈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자료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권 박탈은 자녀가 거부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A. 자녀가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면접교섭권 박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표현 능력, 거부 이유, 부모와의 관계, 실제 피해나 불안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Q. 면접교섭권 박탈 대신 제한이나 변경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면 박탈이 아니더라도 면접교섭 시간, 장소, 횟수, 제3자 동석 여부를 조정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에 맞는 방식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