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의 배경

- - 원심의 판단: 부정행위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판단
- - 위자료와 소멸시효 기산점
- 2. 이혼소송위자료 시효는 ‘이혼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 - 원심 판단의 위법성: 처분권주의 및 법리 오해
- 3. 이혼소송위자료 실무 기준을 세운 판결

- - 이혼위자료 청구 시 유의사항
- 4. 이혼소송위자료 유형 정리

1.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의 배경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해 다툰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관여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제3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위자료 청구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1998년 혼인하여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부정행위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및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후 문제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로 좁혀졌습니다.
원심의 판단: 부정행위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판단
원심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은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시점(2017년경)에 이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위자료와 소멸시효 기산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과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는지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이혼소송위자료 시효는 ‘이혼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관여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적 부정행위와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이혼소송위자료는 단일한 부정행위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발생부터 혼인관계 파탄,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하여 확정되는 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의 경우 피해 배우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는 시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 즉 이혼이 성립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원심 판단의 위법성: 처분권주의 및 법리 오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일관되게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피고의 개별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에도 원고의 청구 취지와 달리 이를 단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임의로 해석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성질과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혼소송위자료 실무 기준을 세운 판결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위자료 분쟁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상간자소송, 이혼 병합 위자료 청구 등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빈번히 문제 되는 실무에 있어 청구 구조 설정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혼위자료 청구 시 유의사항
이 판결은 이혼소송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보다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
- 소장 단계에서부터 위자료청구의 성격을 구분하여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음
- 제3자 상대 위자료청구의 경우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청구 원인의 특정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결국 이혼소송위자료는 청구 구조와 법적 성질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고도의 법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4. 이혼소송위자료 유형 정리
이혼소송위자료는 그 청구 구조에 따라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이후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에서는 어떤 유형의 위자료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
청구 근거 | 개별 부정행위 그 자체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및 이혼 |
불법행위 평가 | 개별 행위 단위로 평가 | 혼인 파탄까지의 전체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 |
소멸시효 기산점 | 부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 | 혼인 해소 시점(이혼 확정·조정 성립) |
소송 성격 | 일반 민사소송 | 가사소송(다류 가사사건) |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과거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가 아니라,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부정행위를 인식한 시점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위자료의 유형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위자료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성격과 혼인 파탄 경과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위자료 청구 유형을 소멸시효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범위,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청구 시점과 소송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효 다툼을 예방합니다.
또한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복합 사안에서도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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