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지청구의소 절차 안내
- - 제기권자와 상대방 확인하기
- -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 관할 법원 확인하기
- - 법원의 심리 및 판결받기
- - 인지 신고하기
- - 인지의 효력 발생
- 2. 인지청구의소를 위한 증거 준비 방법
- - 유전자 검사 활용하기
- - 간접 증거 활용하기
- 3. 인지청구의소 제기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인지청구가 필요하다면
1. 인지청구의소 절차 안내

인지청구의소는 혼외자가 자신을 생부·모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본 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외자는 상속권을 비롯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제기권자와 상대방 확인하기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송제기권자 (민법 제863조)
: 자녀가 직접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직계비속
: 자녀의 자녀나 후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 자녀와 자녀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됩니다.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청구의소 제기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유전자시험성적서 1부
관할 법원 확인하기
이제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후라면,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법원의 심리 및 판결받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혼외자는 생부 또는 생모와의 법적 친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상속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 신고하기
인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인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도 인지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이때 신고 의무자인 인지청구의 소 제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내용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 사망연월일·그 직계비속의 인적사항
∙ 부가 인지할 경우, 모의 인적사항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인지의 효력 발생
인지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60조).
즉, 인지의 효력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출생 시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성과 본을 부·모의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가족법상 권리·의무가 모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2. 인지청구의소를 위한 증거 준비 방법

인지청구의소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증거가 부족하면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활용하기
유전자 검사는 인지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부 또는 생모와 혼외자 간의 친자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 증거 활용하기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후라면, 검사가 불가능하기에 다각적인 간접 증거를 활용하여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와 병원기록
∙ 양육비를 지급했던 입금 내역
물론 위의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가진 주요 증거는 아니지만, 친자 관계를 보강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의소 제기를 위한 체크리스트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청구의소 체크리스트
▷ 상대방인 생부 또는 생모가 여전히 생존해 있나요?
▷ 사망한 경우 사망 일자를 확인했나요?
▷ 소송을 제기할 관할 법원을 확인했나요?
▷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나요?
▷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했나요?
위 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청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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